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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Law)을 통한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기록국 요청
아동 학대 또는 학대 보고와 관련된 기록 (CPS/ACS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주소에 있는 뉴욕주 아동 학대 및 학대 중앙 등록부(SCR)에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SCR 서비스 센터
사서함 4480
올버니, NY 12204
FOIL을 통해 CPS/ACS 기록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면 FOIL에 따라 요청이 거부되고 위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도록 지시됩니다.
SCR에 대한 모든 요청에는 기록을 요청하는 각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요
정보 자유법( FOIL ), NYS 공무원법 6조(섹션 84-90) 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정부 기관에서 유지 관리하는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기록" 은 보고서, 진술, 검사, 메모, 의견, 폴더, 파일, 책, 매뉴얼, 팜플렛, 양식, 서류, 디자인, 도면, 지도, 사진, 편지,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테이프 또는 디스크, 규칙, 규정 또는 코드.
기록 액세스 및 Open FOIL NY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요청 기록
모든 기록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Open FOIL NY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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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요청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 :
기록 접근 책임자
NYS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담당실
52 워싱턴 스트리트, 137호실 북쪽
렌셀러, 뉴욕 12144 - 서면 요청 이메일 : FOIL@ocfs.ny.gov
-
직접 기록 요청 제출 :
오시는 길: 기록 액세스 사무실은 OCFS 북쪽 건물(52 Washington Street, Rensselaer, NY)에 있습니다. 건물의 정문에 들어서면 보안 직원에게 기록 요청을 제출하고 싶다고 알려주십시오. 보안 직원이 기록 액세스 사무소에 연락하여 요청을 전달합니다.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서 및 기록을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일 공정
합리적으로 설명된 기록에 대한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그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요청의 접수에 대한 서면 승인을 제공합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편지를 받지 못한 경우 518-473-0599 또는 FOIL@ocfs.ny.gov 로 문의하십시오.
확인 서신은 귀하가 요청한 기록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며, 이는 요청 상황에서 합리적입니다. 이 날짜는 귀하가 요청한 문서의 수, 형식, 가용성, FOIL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문서를 수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 현재 요청한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리 및 기타 요인. 경우에 따라 요청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연장 편지가 제공됩니다.
귀하가 요청한 기록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기록이 귀하에게 공개되기 전에 귀하에게 통지됩니다. 공무원법, 섹션 87(FOIL) 및 공무원법, 섹션 66-a에 따라 기록 사본을 받는 데 적용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른 수수료가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무원법 87(1)항은 기관이 최대 9" x 14"의 기록 사본에 대해 페이지당 25센트의 수수료 또는 기록. 레코드 제작의 실제 비용을 결정할 때 기관은 다음 사항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요청된 기록(들)의 사본을 준비하는 데 2시간 이상의 기관 직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요청된 기록(들)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최저 급여 직원에게 귀속된 시간당 급여와 동일한 금액 .
- 그러한 요청에 따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저장 장치 또는 미디어의 실제 비용.
- 기록 사본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 전문 서비스를 고용하는 기관의 실제 비용(단, 기관의 정보 기술 장비가 사본을 준비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본을 준비하는 경우).
요청한 기록이 준비되면 이메일, 팩스, 종이, CD/DVD 또는 USB를 통해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을 통해 업무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Records Access Office, 52 Washington Street, North Building, Rensselaer, NY 12144에서 기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518-473-0599.
항소할 권리
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FOIL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를 제출 하려면 FOIL 요청에 대한 서면 응답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록 요청 원본 사본과 항소 편지와 함께 받은 FOIL 응답 편지 사본을 다음 주소로 포함하십시오.
기록 항소 담당관
NYS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담당실
52 워싱턴 스트리트, 143호실 북쪽
렌셀러, 뉴욕 12144
OCFS 기록 항소 담당관은 요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록에 대한 2차 검색을 수행하고, 요청이 거부된 면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항소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기록 항소 담당관은 추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하거나 요청한 기록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경우 FOIL 요청 번호를 표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