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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통지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타이틀 II의 요구 사항에 따라 OCFS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용

OCFS는 고용 또는 고용 관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ADA의 제목 I에 따라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에서 공포한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

OCFS는 일반적으로 요청 시 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사, 점자 문서 및 기타 작성 방법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OCFS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유도하는 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및 통신.

정책 및 절차 수정

OCFS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 동물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OCFS 사무실에서는 보조 동물을 동반한 개인을 환영합니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OCFS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정책이나 절차의 수정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인사부에서 ADA 코디네이터 Rosalynn Duvall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예정된 이벤트 48시간 전까지.

ADA는 OCFS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OCFS는 보조 지원/서비스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정(예: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OCFS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접근할 수 없다는 불만 사항은 ADA 코디네이터 Rosalynn Duvall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Rosalynn Duvall, ADA 코디네이터
인적 자원 사무소
52 워싱턴 스트리트, 231호실 N
렌셀러, NY 12144
전화: 518-473-7936
이메일: ocfs.sm.Personnel.RA@ocfs.ny.gov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

이 고충 처리 절차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OCFS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혜택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하려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차별에 대한 고용 관련 불만 사항은 OCFS 인사국에서 제공하는 OCFS 비차별 정책의 다른 곳에서 다룹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불만 사항에 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치, 날짜 및 설명과 같은 차별 혐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 인터뷰 또는 불만 사항의 테이프 녹음과 같은 불만 사항 제출의 대체 수단은 요청 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는 불만 제기자 및/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주장된 위반 후 달력일로 60일 이내에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Rosalynn Duvall, ADA 코디네이터
인적 자원 사무소
52 워싱턴 스트리트, 231호실 N
렌셀러, NY 12144
전화: 518-473-7936
이메일: ocfs.sm.Personnel.RA@ocfs.ny.gov

불만 접수 후 달력일 기준 15일 이내에 ADA 조정관 또는 그녀의 피지명인은 불만 제기자와 가능한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불만 제기자와 만날 것입니다. 회의 후 15일 이내에 ADA 조정관 또는 그녀의 피지명인은 서면으로 응답할 것이며, 적절한 경우 큰 활자, 점자 또는 오디오 테이프와 같이 불만 제기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응답은 OCFS의 입장을 설명하고 불만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ADA 조정관 또는 지명인의 응답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 제기자 및/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OCFS 부국장 또는 지명인에게 응답을 받은 후 달력일로 15일 이내에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접수 후 15일 이내에 OCFS 부국장 또는 대리인이 항소인과 만나 가능한 해결 방법을 논의합니다. 회의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OCFS 부국장 또는 그녀의 피지명인은 서면으로 응답하고, 적절한 경우 불만 제기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형식으로 불만 사항의 최종 해결을 제공합니다.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녀의 피지명인이 접수한 모든 서면 불만 사항, OCFS 부국장 또는 그녀의 피지명인에게 항소, 이 두 사무실의 응답은 최소 3년 동안 OCFS에 보관됩니다.

접근성 정책 및 양식

OCFS 정책 2154.00 -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OCFS-2154a -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요청 신청서

OCFS-4486 - 직원/신청자 불만 사항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