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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는 뉴욕주 기관입니다.기관에 대한 소환, 불만 또는 소환장은 CPLR(Civil Practice Law and Rules)에 명시된 대로 또는 해당 연방 관행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및 반환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기관 또는 Suzanne Miles-Gustave, Esq. 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이 목적을 위해 그녀의 피지명인 포함) :
캐피탈 뷰 오피스 파크
북관
52 워싱턴 스트리트
렌셀러, 뉴욕 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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