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고자에 대한 알림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아동 학대 및 학대의 주 전체 중앙 등록부(SCR)에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귀하의 전문적 또는 공식적 자격으로 귀하보다 먼저 오는 아동이 학대 또는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 부모, 보호자, 후견인 또는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귀하의 직업적 또는 공식적 자격으로 귀하에게 와서 개인적 지식, 사실, 조건 또는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아동이 학대 또는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맞으면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학대를 받게 됩니다.
- 사회 복지사만 해당: 사회 복지사가 아동이 학대 또는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누군가가 귀하의 전문적 또는 공식적 자격으로 귀하보다 앞서서 개인적인 지식, 사실, 조건 또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맞으면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학대를 받게 됩니다.
-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은 A급 경범죄(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1,000의 벌금형)이며 의무 보고자는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 의심되는 아동 학대 및 학대를 신고할 법적 의무는 개별 의무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SCR에 보고된 후 의료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사설 기관, 학교, 시설 또는 기관에서 일하는 의무 보고자는 조직의 리더 및/또는 조직의 리더가 해당 목적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 더 많은 리소스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ocfs.ny.gov/programs/c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