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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철 주지사는 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양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서명하고 있다.

법률(S.2585-A/A.6665-A)아동 및 가족 서비스 담당실에서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언어로 된 입양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호철 지사 오늘 법안(S.2585-A/A.6665-A)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이 영어 이외의 특정 언어로 입양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안은 인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프랑스어, 폴란드어 및 뉴욕주에서 제한된 영어 구사력을 가진 개인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10가지 비영어권 언어로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이 정보는 입양 후 지원을 위한 혜택 또는 서비스의 언어로 액세스 가능한 목록과 함께 게시됩니다. 
 
Hochul 주지사 는 "입양 후 정보 서비스의 지원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뉴요커와 입양 가족이 언어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뉴욕은 전 세계 사람들의 고향이며 언어 능력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이것은 입양 가족에게 매우 필요한 안정성을 새 가족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법은 오늘부터 90일 동안 시행된다. 
 
Jabari Brisport 상원의원 은 “이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모든 유형의 가족을 완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률 시스템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모든 유형의 가족을 공평하게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론적 지원 옵션은 필요한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전역에서 급속하게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은 그들이 봉사하고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와 가족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적응해야 합니다.이 법안은 주에서 입양 가족이 모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양 후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입양 가정이 자녀를 더 잘 부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영어가 능숙하지 않고 영어 학습자가 제한된 많은 양부모에게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입니다.이 가족들이 더 강해질수록 뉴욕은 더 강해집니다.저는 이 법안에 서명한 Hochul 주지사를 칭찬하고 뉴욕주 상원에서 이 문제를 지지한 Jabari Brisport 상원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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