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인신매매 인식의 달
매년 전국적으로 약 100,000명의 어린이가 관련되어 있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 산업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2008년에 뉴욕주는 "착취 아동을 위한 세이프 하버 법"을 제정하여 성적 착취 청소년을 형사 또는 소년 사법 시스템의 관할권에서 해당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주 회계 연도 2012-2013년에 OCFS는 "성착취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 및 비용"에 대해 150만 달러의 예산을 받았습니다.이 기금은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주 전체 아동 복지 대응의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성적 착취 아동의 필요를 해결하려는 Cuomo 지사의 약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OCFS는 IOFA(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와 계약을 맺어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주 전체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Erie, Monroe, Onondaga, Westchester 및 뉴욕시의 5개 자치구와 관련된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동 피해자를 식별하고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은 주 전체에 걸친 시행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아동과 관련된 인신매매 의심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주 전체 아동 학대 중앙 등록부 무료 전화 1-800-342-3720 TDD/TTY: 1-800-638-5163으로 연락하십시오.
어린이가 즉각적인 위험 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면 911 또는 지역 경찰서에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