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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0월을 가정 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3년 10월을 뉴욕주 가정 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했으며 모든 뉴욕 주민들이 10월 16일 수요일에 보라색 옷을 입고 뉴욕주의 연례 가정 폭력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정의를 제공하고 가해자가 그들의 잔혹한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0월을 가정 폭력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우리의 빛의 빛 캠페인은 뉴욕 주민들이 가정 폭력 퇴치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이 주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 가정 폭력 예방 사무소(OPDV)가 조정하는 Shine Light 캠페인은 10월 내내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정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과 오랫동안 관련된 자주색의 사용을 창의적으로 홍보합니다. 그것.

예를 들어, Niagara Falls, Syracuse University's Hall of Languages, Schenectady City Hal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 Administration Building, Mid-Hudson Bridge 및 Times Square를 비롯한 주 전역의 랜드마크와 건물은 보라색으로 물들었거나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명.

OPDV 전무이사 Gwen Wrigh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10월을 가정 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함으로써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데 우리와 함께 합니다.우리의 연례 Shine Light 캠페인은 가정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저비용 또는 무료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주 전역의 개인과 커뮤니티를 더욱 지원합니다. .”

2008년 시작된 이래로 지방 자치 단체, 법원, 민간 기업, 대학, 비영리 단체, 법 집행 기관 및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 전역에 걸쳐 500개 이상의 기관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보라색 조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을 밝히는 것 외에도 그룹은 보라색을 입고 상징적인 모양으로 사진을 찍은 개인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보라색 리본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라색을 사용했습니다. 보라색 청소부 사냥 호스팅; 현수막을 걸고 손목 밴드와 인식 메시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기타 자료를 배포합니다.

10월 16일 또는 그 달의 다른 날에 자주색으로 바꾸거나 색상을 입음으로써 주의 Shine the Light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은 OPDV가 다음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opdvpurple@opdv.ny.gov 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 ( www.facebook.com/nysdomesticviolence )및 트위터(@NYSOPDV).Twitter: #shinelight에서 대화에 참여하세요.

뉴욕주는 가정 폭력과 싸우고 예방하는 유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급 기관이 있는 미국 유일의 주입니다.Cuomo 주지사는 취임 이후로 여성과 어린이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가정 폭력에 대한 주 및 지역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주지사의 주도 하에 뉴욕주는 가정 폭력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존자들이 학대자와의 관계를 보다 안전하게 끊을 수 있도록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예를 들어, 뉴욕주는 가정 폭력의 상습적 성격을 법 집행 기관에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가중 가족 범죄라는 새로운 중범죄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경범죄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5년 이내에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특정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는 피고는 이제 중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판사는 이제 가정 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보석 또는 석방을 결정할 때 총기 소지의 역사와 사용, 보호 명령 위반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는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의 비범죄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는 가정 폭력에 대해 통보를 받았을 때 가해자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 명령을 받았거나 누군가의 죽음으로 기소된 학대자가 장례 또는 매장 준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정 폭력 및 성폭행 피해자는 뉴욕주의 무료 핫라인 1-800-942-6906 또는 1-800-942-6908(스페인어)로 전화하여 하루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자녀를 위한 상담 및 긴급 쉼터를 포함하여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주 전역에 있습니다.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yscadv.org,그리고 뉴욕주 피해자 서비스 사무소(www.ovs.ny.gov)도 주 전역의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186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가정 폭력 예방 사무소(www.opdv.ny.gov)는 가정 폭력에 대한 주 및 지역 사회의 대응을 개선하는 일을 담당합니다.OPDV는 정책 및 입법에 대해 경영진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 전체에 걸친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아동 복지, 법 집행 및 건강 관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정 폭력을 다루는 전문가를 교육합니다.

이 보도 자료와 주지사의 다른 보도 자료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