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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교육법 일부에서 차별적 언어를 철폐하고 학생에 대한 위협 및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법률(S.6744/A.7981)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식 낙인 찍히는 용어 '교정 불가' 제거
법률(S.6529/A.9391)사립학교를 고발하는 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 금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교육법의 특정 부분에서 성차별적 및 인종차별적 용어를 삭제하여 뉴욕주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입법(S.6744/A.7981)은 교육법에서 해당 용어를 삭제하여 '교정 불가능'이라는 낙인과 역사적 인종 편견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Hochul 주지사는 법안(S.6529/A.9391)에 서명했습니다.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적 행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독점 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위협 및 보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교육 기관은 외모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편견과 위협에서 벗어나 최대한의 잠재력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Hochul 주지사가 말했습니다."뉴욕에서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이며 이 법안은 젊은 여성,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로 낙인 찍히지 않고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법(S.6744/A.7981)은 교육법의 참조에서 해당 용어를 제거하여 '교정 불가능'이라는 낙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Merriam-Webster가 정의한 '교정 불가능' 또는 '교정 불가능, 개선 불가능'은 역사적으로 유색인종 소녀에게 고정관념적으로 여성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 적용되었던 용어입니다.이 법안은 교육법에서 '교정 불가'라는 용어를 삭제해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라는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Julia Salazar 주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으로 우리는 특정 기준에 맞지 않는 아동을 표적으로 삼고 낙인을 찍으며 범죄화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교정 불가"라는 단어를 뉴욕주 법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행동.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특히 소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차별적 기대에 저항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유색 인종 소녀와 젊은 여성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작년에 가정법원법에서 이 단어를 삭제했고, 지금은 교육법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를 위해 싸운 Girls for Gender Justice 및 기타 그룹의 옹호자와 활동가, 그리고 이 중요한 법안에 나와 협력해 준 동료인 Reyes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Karines Reyes 하원의원은 “불행히도 우리 주의 법률에는 우리가 돕거나 보호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교육법에서 교정 불가능이라는 용어는 개인을 교정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우리의 유색인종 소녀들과 종종 구제불능으로 여겨지는 LGBTQ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S.6529/A.9391)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학교에 대해 사적 조치의 권리를 행사하는 독점 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위협 및 보복을 금지합니다.주법은 현재 학생에게 인가된 사립 직업학교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 교육부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불만 절차 외의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립 또는 영리 대학의 학생에 대한 보복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 에 서명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이제 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습니다. 학생들 은 더 이상 그들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파렴치한 학교 행정관이나 지도부에 의해 위협을 받거나 위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 상원의원 Toby Ann Stavi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우리 주의 공립 및 사립 대학뿐 아니라 우리 소유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법안은 사립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합니다.계속해서 뉴욕 학생들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eborah Glick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NYS 교육부에 학교의 품행에 대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파렴치한 행위자들의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돕습니다.모든 학생은 보복적 괴롭힘 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법안이 서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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