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출시: 2013년 11월 1일
연락처: 제니퍼 기브너
이메일: Jennifer.Givner@ocfs.ny.gov
전화: 518-402-3130
뉴욕주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련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거의 1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습니다.
뉴욕주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련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거의 1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습니다.
재범을 줄이고 비폭력 청소년을 가정법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뉴욕주는 2개의 연방 보조금으로 거의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배치 후 집으로 돌아온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범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비폭력 청소년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 치료로.
뉴욕주 형사사법 서비스부(DCJS)는 두 가지 보조금을 관리하며 뉴욕시 외 6개 카운티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 $741,949 연방 Second Chance Act 교부금은 청소년이 청소년 또는 성인 형사 사법 시스템에 다시 연루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 주 차원에서 시작되고 Monroe 카운티에서 시범 운영될 것입니다.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