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청소년 변호사 포털
귀하가 변호사 또는 법적 보호자인 경우, OCFS(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고객을 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에 대해 아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클라이언트가 NYC의 ACS(Children's Services Administration)를 통해 집에서 가까운 주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인 경우 기록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배치 및 영구 전문가 또는 ACS의 옹호 헬프라인 사무소 (212-676-9421)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기밀성
일반적으로 옴부즈맨 사무소(OOTO)의 기록은 기밀입니다.
행정법 §§ 500 [3] 참조; 501[1], [4]; 501-c [1] [a]; 523.
사용 가능한 레코드
OCFS는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의료 및/또는 교육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은 그러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통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찾는 변호사의 경우 기록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청된 기록 유형(예: 교육 기록, 의료 기록, 약물 남용 치료 기록 등)
- 기록을 받도록 지정된 자
- 고객이 18세 이상인 경우, 서명 및 공증된 해제 승인 및 승인 기간
- 교육기록의 경우 공개 목적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18세 미만인 경우, 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모든 기록(들)의 공개를 승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은 연락처 페이지를 통해 OOTO에 문의하십시오.
법원 명령이 필요한 기록
OCFS 구금 중이거나 구금된 적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전체 기록을 공개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행정법 § 501-c를 참조하십시오. 9 NYCRR 168.7.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법 센터(Justice Center)
고객에 대한 사건이 시설 직원과 관련된 경우, Justice Center는 병행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Justice Center에 518-549-020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