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 정책

컨텐츠로 건너뛰기

액세스 가능한 탐색 및 정보

페이지를 빠르게 탐색하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각각에 대한 번호가 바로 가기 키입니다.

번역하다

현재 페이지: 청소년 지원 정책

2023 년

23-OCFS-INF-03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신청 및 자격 요건

이 정보 제공 편지(INF)의 목적은 청소년이 뉴욕주 교육 및 훈련 바우처( ETV) 프로그램입니다.

23-OCFS-LCM-07
2023 회계연도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John H. Chafee 위탁 양육 프로그램: 자립 생활 할당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John H. Chafee 위탁 양육 프로그램(CFCP)의 목적은 위탁 양육에 있는 현재 및 이전 청소년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LCM(Local Commissioners Memorandum)은 연방 회계연도(FFY) 2023 기금의 CFCP 할당을 지역 사회 복지부(LDSS)에 알립니다. 이 LCM의 첨부 A에 포함된 할당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고 2024년 3월 31일까지 청구된 자립 생활(IL) 서비스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할당 금액까지 지급되며 20%의 주/지역 일치 요건이 적용됩니다. 청구되지 않은 할당 금액은 할당을 초과하는 청구가 있는 다른 LDSS에 재분배되거나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의 시행과 관련된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뉴욕주는 이 연방 자금 흐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2 년

22-OCFS-ADM-07
적격 주거 치료 프로그램 및 EMPOWER 프로그램에서 사후 관리 제공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국(LDSS) 및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의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사후 관리 서비스의 의무 조항과 관련된 요건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연방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 및 뉴욕주 규정에 따라 OCFS에서 허가한 적격 거주 치료 프로그램(QRTP) 또는 EMPOWER QRTP 예외 프로그램(EMPOWER)에서 퇴원한 아동에게.

22-OCFS-ADM-06
EMPOWER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패스 활용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 특히 피해자로 밝혀졌거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또는 성매매 생존자 – 이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 사항.

22-OCFS-ADM-04
798 장 2021 년 법률 : 18-21 세의 위탁 보호로의 청소년 재진입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국(LDSS), 자발적 승인 기관(VA), 가출 청소년 및 노숙자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코디네이터, 기타 단체에 2021년 법률 798장의 요건을 알리는 것입니다. (798장). 798장은 가정법원법(FCA)의 여러 조항을 위탁 보호에 다시 들어가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과 관련하여 수정합니다.

22-OCFS-ADM-02
감독 설정 프로그램(SSP) 구현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사회 복지국(LDSS)과 자발적인 승인 기관(VA)에 새로 설립된 감독 설정 프로그램(SSP)을 알리는 것입니다. 설정.

22-OCFS-INF-09
CANS-NY 및 CALOCUS-CASII 정보 시트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 요구 및 강점(CANS)-NY 및 아동 및 청소년 수준의 케어/서비스 강도 도구(CALOCUS-CASII) 평가 도구.

22-OCFS-INF-07
새로운 SSP(Supervised Setting Programs) MSAR(Maximum State Aid Rates) 및 CONNECTIONS에 해당 정보 입력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감독 설정 프로그램(SSP)에 대한 MSAR(Maximum State Aid Rates)의 발행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INF는 또한 감독 환경에 대한 올바른 요율 코드를 채우는 데 필요한 CONNECTIONS에서 인증 또는 승인을 입력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지역 사회 복지국(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22-OCFS-INF-02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신청 및 자격 요건 (3/20/23 취소, 23-OCFS-INF-03으로 대체)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청소년이 뉴욕주 교육 및 훈련 바우처( ETV) 프로그램입니다. 이 INF는 또한 PL 116-260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의 통과로 인해 ETV 프로그램에 여전히 유효한 임시 변경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22-OCFS-LCM-15
2022년 연방 회계연도 John H. Chafee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위탁 양육 프로그램: 독립 생활 할당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John H. Chafee 위탁 보호 프로그램(CFCP)의 목적은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현재 및 이전 청소년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LCM(Local Commissioners Memorandum)은 2022년 연방 회계연도(FFY) 기금에서 CFCP 할당에 대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에 알립니다. 이 LCM의 첨부 A에 포함된 할당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행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청구된 독립 생활(IL) 서비스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할당 금액까지 지불되며 20% 주/지역 일치 요건이 적용됩니다. 청구되지 않은 할당 금액은 할당을 초과하는 청구가 있는 다른 LDSS에 재분배되거나 Chafee Foster Care 독립법 시행과 관련된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연방 자금 흐름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 사용을 극대화합니다.

22-OCFS-LCM-13
팬데믹 법을 통한 위탁 청소년 지원

이 지역 커미셔너 각서의 목적은 2020년에 연방 Chafee 기금을 사용하여 아래 나열된 기간 동안 위탁 보호를 받지 못한 적격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복지부(LDSS)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은 뉴욕주에서 위탁 양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잠재적인 불안정성에 기여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악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특별히 LDSS에 Chafee 팬데믹 기금 중 1,511,287달러를 할당했습니다. ,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환 계획이 없습니다.

22-OCFS-LCM-09
청소년 스포츠 및 교육 기회 기금

이 지역 커미셔너 각서(LCM)의 목적은 청소년 스포츠 및 교육 기회 기금("스포츠 기회 기금")의 가용성에 대해 시 청소년 관리국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 LCM은 청소년 스포츠 및 교육 기회 기금에 대한 2022년 할당에 대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2021 년

21-OCFS-ADM-31
산전, 산후, 양육 프로그램에 배치하기 위한 추천 절차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산전, 산후, 양육(PPP) 프로그램 및 추천에 수반되어야 하는 문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1-OCFS-ADM-29
주내 특수 교육 배치 위원회를 위한 위탁 보호 프로그램 및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주정부 보조금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유효 - 첨부 B – 감독 독립 생활 프로그램(SILP)에 대한 MSAR 2021-22 요율 연도 (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위탁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MSAR(Maximum State Aid Rates)과 주 교육부(SED) 승인 기숙 학교에 대한 주 내 특수 교육 위원회(CSE) 유지 요율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21-OCFS-ADM-29 첨부 A : 2021-22 요율 연도(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 위탁 양육 주택 지불 및 입양 보조금에 대한 MSAR
  • 21-OCFS-ADM-29 첨부 B : 감독 독립 생활 프로그램(SILP)을 위한 MSAR 2021-22 요율 연도(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21-OCFS-ADM-29 첨부 C: 자발적 위탁 보호 기관 MSAR 및 CSE 유지율 2021-22 비율 연도에 적용되는 성장 인자(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21-OCFS-ADM-29 첨부 D : 2021-22 요율 연도(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 자발적 위탁 양육 기관용 MSAR
  • 21-OCFS-ADM-29 첨부 E : OCFS 2021-22 요율 연도(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에 의해 허가된 SED 승인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주내 CSE 유지 보수 요율
  • 21-OCFS-ADM-29 첨부 F : 다른 뉴욕주 기관에서 허가한 SED 승인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주내 CSE 유지 보수 요율 2021-22 요율 연도(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
21-OCFS-ADM-27
EMPOWER 프로그램 배치를 위한 추천 프로세스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국(LDSS) 및 승인된 자원 봉사 기관(VA)에 다음과 같은 위탁 양육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 또는 성매매의 피해자 또는 생존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은 2018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21년 9월 29일에 뉴욕주(NYS)에서 발효된 연방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을 기반으로 합니다.

21-OCFS-ADM-19
EMPOWER 적격 주거 치료 프로그램(QRTP) 예외 프로그램 운영 요건 (22.02.10 수정)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특히 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위험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생존자"는 이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은 2018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21년 9월 29일에 뉴욕주(NYS)에서 발효되는 연방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ADM은 2021년 10월 28일에 수정되어 심각한 신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구속을 허용하고 2022년 2월 10일에 다시 직원 비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21-OCFS-ADM-18
Prenatal, Postpartum, Parenting Programs: New York State 에서 규정된 거주 처리 프로그램 예외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산전, 산후, 육아(PPP)로 집단 돌봄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뉴욕주(NYS)의 접근 방식을 지역 사회복지부(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자세히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 적격 주거 치료 프로그램(QRTP) 예외. PPP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PPP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1-OCFS-INF-08
위탁 양육에 있는 나이든 청소년을 위한 확장된 배치 옵션으로서의 감독 설정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국(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위탁 양육 중인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설정 프로그램(SSP)에 대한 기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연방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에 따른 적격 주거 치료 프로그램(QRTP) 예외(지정된 설정이라고도 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에 거주하는 18-21세의 자격이 있는 위탁 보호 청소년은 2021년 9월 29일 이후에 해당 환경에 남아 사회보장법 Title IV-E(Title IV-E)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INF는 SSP와 관련하여 공개될 첫 번째 OCFS(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지침 문서입니다. OCFS는 LDSS 및 VA가 SSP를 신청 및 운영하고 감독 환경을 승인 또는 인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추가 지침 및 필수 조치를 제공하는 행정 지침(ADM)을 발표할 것입니다.

21-OCFS-INF-06
성소수자 커뮤니티 실천모델 도입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LGBTQ+ 커뮤니티 실행 모델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커뮤니티를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LGBTQ+ 커뮤니티 실행 모델은 OCFS 프로그래밍 전반에 걸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퀴어(LGBQ) 및/또는 트랜스젠더, 젠더 비순응, 비이분법(TGNC) 커뮤니티(LGBTQ+)의 구성원을 참여시킬 때 일관되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OCFS에서 설계했습니다. , 정책 및 뉴욕주의 관행. 또한 SOGIE 용어, 개념 및 정의 문서가 실무 모델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21-OCFS-INF-04
Chafee, ETV 및 Title IV-E에 대한 임시 연방 변경 사항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국(LDSS) 및 자원 봉사 기관(VA)에 PL 116-260 통합 세출법 제X부, 섹션 3 및 4의 영향을 알리는 것입니다.

21-OCFS-INF-02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신청 및 자격 요건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청소년이 뉴욕주 교육 및 훈련 바우처( ETV) 프로그램입니다. 이 INF는 또한 PL 116-260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의 통과로 인해 ETV 프로그램에 적용된 일시적인 변경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21-OCFS-LCM-32
2020년 수정된 연방 회계연도 John H. Chafee 위탁 양육 프로그램 성인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독립 생활 할당

CFCP(성인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의 목적은 현재 및 이전 위탁 양육 청소년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이 LCM(Local Commissioners Memorandum)은 연방 회계 연도(FFY) 2020 기금의 CFCP 할당을 소셜 서비스 지역 부서(LDSS)에 알리고 21세 이상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FFY 20 Chafee 금액을 제공합니다( 노화).

21-OCFS-LCM-07
2021년 연방 회계연도 John H. Chafee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위탁 양육 프로그램: 독립 생활 할당 (21년 5월 7일 개정)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 Transition to Adulthood(CFCP)의 목적은 위탁 양육에 있는 현재 및 이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이 LCM(Local Commissioners Memorandum)은 연방 회계 연도(FFY) 2021 기금의 CFCP 할당을 소셜 서비스의 지역 부서(LDSS)에 알립니다.

2020 년

20-OCFS-ADM-23
스태포드법 유연성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Robert가 승인한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특정 제목 IV-E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사회 복지국(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의 지역 부서에 알리는 것입니다. T. Stafford 재해 구호 및 긴급 지원법(Stafford Act). ADM은 또한 그러한 유연성을 요청하기 위해 LDSS 및 VA가 따라야 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합니다.

20-OCFS-ADM-21
특별 결제 승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구매(POS) 유형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거주하는 위탁 양육 아동을 위한 특별 지불 지출을 승인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새로운 복지 관리 시스템(WMS) 서비스 구매(POS) 유형을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 FBH(양육 위탁 가정)에서. 이 ADM은 또한 새 POS 유형의 인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0-OCFS-ADM-16
아동 복지 예방 주택 보조금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친척이 아닌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이 있는 수혜자에게 예방 서비스로 임대료 보조금의 형태로 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사회 복지국(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 . 2019년 법률 624장은 사회복지법(SSL) 409-a항을 수정하여 예방 서비스 자격을 다루는 409-a항이 이러한 임대료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룸메이트와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합니다. . 624장은 2019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OCFS-ADM-03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질문 및 퀴어 문화 역량에 대한 가출 및 노숙자 청소년 제공자 교육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모든 직원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및 질문(LGBTQ)을 위한 문화적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인증된 거주 가출 및 노숙자 청소년(RHY) 프로그램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행정법 § 532-e(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OCFS-INF-10
미국 아동 복지 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및 람다 법률 툴킷: 기본으로 가기: 보호받는 LGBTQ 청소년을 지원하는 도구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국(LDSS), 자발적 승인 기관(VA), 구금 제공자 및 청소년 보호국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에 대한 관행 및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의 가용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 퀴어, 질문(LGBTQ), 트랜스젠더 및 성별 비순응(TGNC) 청소년 및 청년. 이러한 리소스에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의 사전 지침과 CWLA(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와 협력하여 개발한 기본 사항: 관리 중인 LGBTQ 청소년 지원 도구 키트가 포함됩니다. 및 람다 법률.

20-OCFS-INF-05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신청 및 자격 요건

이 정보 제공 편지(INF)의 목적은 청소년이 뉴욕주 교육 및 훈련 바우처( ETV) 프로그램입니다.

20-OCFS-LCM-07
2020 연방 회계연도 John H. Chafee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위탁 양육 프로그램: 독립 생활 할당

성공적인 성인 전환을 위한 John H. Chafee 위탁 보호 프로그램(CFCP)의 목적은 현재 및 이전 위탁 보호 청소년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LCM(Local Commissioners Memorandum)은 2020년 연방 회계연도(FFY) 기금에서 CFCP 할당에 대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에 알립니다. 이 각서의 첨부 A에 포함된 할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고 2021년 3월 31일까지 청구된 독립 생활(IL) 서비스 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9 년

19-OCFS-ADM-06
주거 가출 및 노숙자 청소년(RHY) 위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체류 기간 연장 알림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가출 및 노숙 청소년(RHY) 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계획(CFSP)의 RHY 섹션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정한 기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인증된 주거 RHY 위기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추가 주거 서비스를 보증하는 상황에 대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에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2017년 법률 56장 파트 M의 제정과 관련 규정 변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책은 OCFS 인증 거주 RHY 위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가출 청소년에게만 적용됩니다. 노숙자 청소년 및 TILP(Transitional Independent Living Support Programs)는 19-OCFS-ADM-05 - TILP(Transitional Independent Living Support Program)의 확장된 서비스에 대한 통지에서 다룹니다.

19-OCFS-ADM-05
주거 전환 자립 생활 지원 프로그램(TILP)의 확장된 서비스 알림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가출 및 노숙 청소년(RHY) 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계획(CFSP)의 RHY 섹션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지정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TILP(Transitional Independent Living Support Program)에서 노숙자 청소년을 위한 확장 주거 서비스를 보증하는 상황에 대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에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행정법 섹션 420 및 532-d와 2017년 법률 56장 파트 M에 따른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책은 TILP에 거주하는 노숙자 청소년의 체류 기간 연장에만 적용됩니다. 거주 RHY 위기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가출 청소년의 체류 기간은 18-OCFS-ADM-06, 가출 및 노숙자 청소년 위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체류 기간 증가 통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9-OCFS-INF-05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신청 및 자격 요건

이 정보 제공 편지(INF)의 목적은 청소년이 뉴욕주 교육 및 훈련 바우처( ETV) 프로그램입니다.

19-OCFS-INF-04
위탁 양육 아동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용

이 정보 편지(INF)의 목적은 위탁 보호 아동의 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지역 사회 복지국(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LDSS 및 VA는 양육자가 위탁 양육 아동이 규범적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양육자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양육 기준(RPPS)을 적용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19-OCFS-LCM-08
연방 회계 연도 2019 자립 생활 할당

John H. Chafee 위탁 보호 독립 프로그램(CFCIP)의 목적은 현재 및 이전 위탁 보호 청소년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LCM은 2019년 연방 회계연도 기금의 CFCIP 할당에 대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에 알립니다.

2018년

18-OCFS-ADM-19
가출 및 노숙자 청소년 위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책임은 이전에 위탁 보호에 있었던 빈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가출 및 노숙 청소년(RHY) 프로그램이 이전에 위탁 양육을 받았거나 1092항에 정의된 빈곤 아동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청소년이 있을 때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법(FCA), RHY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18-OCFS-ADM-18
위탁 보호 아동의 교육 안정성 및 교통 요건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 및 주 교육부(SED)에서 개발한 지역 교육 기관 및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을 위한 위탁 양육 도구 키트에 있는 학생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 이는 학교 등록 및 위탁 보호 아동의 수송에 관한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이 도구 키트는 지역 사회 서비스 지구(LDSS), 자원 봉사 기관(VA) 및 지역 교육 기관(LEA)이 위탁 양육에 있는 학생의 교육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해야 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8-OCFS-ADM-16
위탁 보호를 종료하는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탁 보호 배치 확인서 제공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연방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에 포함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사회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알리는 것입니다.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위탁 양육을 받고 6개월 이상 위탁 양육을 받은 사람은 청소년이 18세 이상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공식 문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위탁 양육에서 퇴출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위탁 보호에서.이 ADM은 또한 그러한 문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탁 양육 배치 확인 양식(OCFS-5184)을 소개하고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8-OCFS-INF-04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자격 요건

이 정보 제공 편지(INF)의 목적은 청소년이 뉴욕주 교육 및 훈련 바우처( ETV) 프로그램입니다.

18-OCFS-LCM-07
연방 회계 연도 2018 자립 생활 할당

이 지역 커미셔너 메모(LCM)의 목적은 연방 회계 연도(FFY) 2018 기금과 미사용 FFY 17 기금에서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t Program(CFCIP) 할당을 소셜 서비스의 지역 부서(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이 각서의 첨부 A에 포함된 할당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고 2019년 3월 31일까지 청구된 자립 생활(IL) 서비스 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청구는 할당 금액까지 지급되며 20%의 주/지역 일치 요건이 적용됩니다.청구되지 않은 할당 금액은 할당을 초과하는 청구가 있거나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t Act의 시행과 관련된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LDSS에 재분배됩니다. 이 연방 자금 흐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사용을 극대화합니다.

LDSS는 2002년 2월 28일에 발행된 02-OCFS-LCM-05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또한 LDSS는 CFCIP 기금에서 상환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해당 각서의 첨부 B에 나열된 미국 보건 복지부(DHHS)의 보증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7년

17-OCFS-ADM-14
위탁 보호 아동을 위한 가족 방문 정책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아동의 안전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양육 시간(위탁 보호 아동의 부모 방문) 및 위탁 아동의 가족 방문.이 ADM은 문서화된 정책 개발에 대한 지침을 LDSS 및 VA에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또한 관련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개발해야 하며 이 ADM 릴리스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가족 및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7-OCFS-INF-01
위탁 보호 청소년을 위한 미국 출생 증명서 무료 공증 사본

이 정보 제공 서신(INF)의 목적은 위탁 아동을 위한 미국(미국) 출생 증명서의 무료 인증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원 기관(VA)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 양육에서 청소년의 퇴원을 준비하는 양육.

17-OCFS-INF-03
인신매매 피해자 통지와 관련된 뉴욕주 절차

이 정보 서신(INF)의 목적은 인신매매 아동 피해자를 식별, 문서화 및 보고하기 위한 특정 요건(15-OCFS-ADM-16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과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 프로세스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형사 사법 서비스부(DCJS) 및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소(OTDA)에서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2016년

16-OCFS-ADM-18
위탁 양육의 형제자매 배치, 방문 및 연락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2016년 법률(장)의 242장 조항에 대해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원 봉사 기관(VA)에 조언하는 것입니다.이 장에서는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형제자매(이복 형제자매 포함) 간의 접촉 및 방문과 관련된 가정법원법(FCA) 및 사회복지법(SSL)의 다양한 조항을 수정합니다.

16-OCFS-ADM-09
위탁 보호 및 비 위탁 보호에서 실종 아동 및 청소년을 찾고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절차

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결석 청소년에 대한 대응에 관한 요구 사항을 소셜 서비스 지역 부서(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알리는 것입니다.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PL 113-183] 및 규정 18 NYCRR 43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의 없이 보호 또는 집에서 실종되거나 유괴1되고, 다음 대상: 위탁 보호(보호 및 LDSS 또는 OCFS의 양육권 또는 후견인 및 양육권); 열린 아동 보호 서비스 또는 예방 서비스의 경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자립 생활 서비스를 받는 것; 법원 명령에 따라 사회 서비스 지구의 감독하에; 또는 21세 미만, 영구 자원(APPLA)이 있는 다른 계획된 생활 방식으로 퇴원했거나 APPLA로 퇴원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회 서비스 지구의 감독 하에 있습니다.이 ADM은 동의 없이 결석하거나, 실종되거나, 위탁 보호나 집에서 납치된 아동/청소년을 찾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청소년이 보호 시설로 돌아온 후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16-OCFS-ADM-08
영구 청문회 통지 및 참여 요건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2016년 법률 14장에 의해 수정된 2015년 법률 573장의 조항과 관련하여 사회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조언하는 것입니다.이 장에서는 영구 청문회에서 10세 이상 아동의 통지 및 참여와 관련하여 가정법원법(FCA) 10-A조를 수정합니다.

16-OCFS-ADM-02
아동복지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규정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9 NYCRR §§ 180.5(a)(6), 182-1.5(g)(1 )및 182-2.5(g)(1),및 18 NYCRR §§ 421.3(d), 423.4(m)(7), 441.19(d) 및 441.24에서, 그 중 일부는 2013년 11월 6일에 발효되었습니다.1이 규정은 입양 서비스 신청자, 예방 서비스를 받는 가족, 예비 위탁 부모, 위탁 부모 및 위탁 아동, 가출 청소년 및 노숙자 청소년(RHY)에 대한 LDSS 및 VA 직원, 자원 봉사자, 인증 또는 승인된 위탁 부모에 의한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결혼 여부, 종교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구금된 청소년 ,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이 서비스하는 청소년 및 가족.

16-OCFS-INF-10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별 표현(SOGIE)

이 정보 제공 편지(INF)의 목적은 직원에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별 표현(SOGIE)과 관련된 지침과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SOGIE 용어에 대한 교육 및 리소스 제공의 목표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안전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6-OCFS-INF-04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 및 가족 수용 프로젝트 릴리스: 의사를 위한 리소스 가이드: 가족이 LGBT 자녀를 지원하도록 돕기

이 정보 제공 편지의 목적은 사회 서비스 지역 부서(LDSS) 및 자원 봉사 기관(VA)에 A Practitioner's Resource Guide: Helping Families to Support their LGBT Children(약물 남용 및 정신)에서 발표한 리소스 가이드의 가용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건강 서비스 관리국(SAMHSA) 및 가족 수용 프로젝트.

2015년

15-OCFS-ADM-22
14세 이상의 위탁 보호 청소년을 위한 사례 계획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14세 미만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청소년의 사례 및 전환 계획에 중점을 둔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 [PL 113-183] 조항의 구현을 다루는 것입니다. 나이 이상.

15-OCFS-ADM-21
위탁 보호에서 아동, 청소년 및 청년 성인을 위한 규범적 경험 지원: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 적용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연방 정부에 명시된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기준)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소셜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및 가족 강화법(법) [PL 113-183].이 ADM에는 (1) 표준, 간병인 및 연령 또는 발달에 적합한 활동의 정의, (2) 가족 평가 서비스 계획(FASP) 및 서비스 계획 검토(SPR)를 활용하여 표준을 구현할 기회, (3)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관리인 책임 문제를 포함하여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15-OCFS-ADM-20
성공적인 퇴원을 위한 청소년과의 전환 계획

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사회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전환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공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위탁 양육을 종료하는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필요한 특정 전환 계획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15-OCFS-ADM-19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한 계획: 1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영구 자원이 있는 또 다른 영구 거주 계획(APPLA)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PL 113-183]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이 ADM은 16세 미만의 위탁 보호 아동에 대한 APPLA를 제거하고 주에서 문서화해야 하는 항목 및 새 기준을 추가하여 영구 계획 목표(PPG)로 영구 자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영구 거주 계획(APPLA)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원은 APPLA가 요청된 영구 계획인 영구 청문회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15-OCFS-ADM-13
14세 이상의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청소년 및 청년 성인에 대한 필수 연간 신용 확인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주에서 14세 이상을 달성한 위탁 보호 시설의 청소년에 대한 소비자 보고서를 요청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의 변경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이.법이 바뀌기 전 나이는 16세였습니다.

2013년

13-OCFS-INF-01
Garrett Lee Smith 청소년 자살 예방법 및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유능한 커뮤니티 구축

정보 제공 편지의 목적은 2011년에 뉴욕주 정신건강사무소(OMH)에 수여된 Garrett Lee Smith Youth Suicide Prevention Act 보조금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 지구 및 기타 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2012년

12-OCFS-ADM-07
16세 이상의 위탁 아동에 대한 필수 연간 신용 확인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다음과 관련된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개선 및 혁신법(PL112-34)에 의해 추가된 중요한 새 연방법 조항에 대해 사회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LDSS) 및 자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신분 도용 조장.

2011년

11-OCFS-ADM-09
위탁 보호 청소년을 위한 생식 건강 및 서비스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위탁 보호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생식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11-OCFS-ADM-02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이전 위탁 보호 청소년에 의한 위탁 보호 재진입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2010년 법률 챕터 342의 조항과 연방법 및 주법 관련 수정 사항에 대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 및 자발적 권한 기관에 조언하는 것입니다.342장에서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이전 위탁 청소년이 특정 상황에서 위탁 보호 시설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LDSS가 보호 시설에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유로 전환하는 청소년에게 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342장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