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가정 폭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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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 년
- 22-OCFS-ADM-24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NYC)의 허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 연도(RY) 2022-23 가정 폭력 국가 지원 요금(DVSAR)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DVSAR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NYC의 5개 자치구 외부의 나머지 주(ROS) 카운티에서 허가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22-OCFS-ADM-09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주 가정 폭력 국가 지원 비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의 2022개 자치구(나머지 주, ROS) 이외의 허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 연도(RY) 2022 가정 폭력 주 지원 요금(DVSAR)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DVSAR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뉴욕시의 5 개 자치구 내에 위치한 허가 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22-OCFS-ADM-08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 지원 요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NYC)의 허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 연도(RY) 2021-22 가정 폭력 국가 지원 요율(DVSAR)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DVSAR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NYC의 5개 자치구 외부의 나머지 주(ROS) 카운티에서 허가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22-OCFS-LCM-20
주 회계 연도(SFY) 2022-23을 위한 비거주 가정 폭력 서비스를 위한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자금 지원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을 통해 관리되는 비주거 가정 폭력(DV) 서비스에 대한 할당을 지역 사회 서비스(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 회계 연도(SFY) 2022-23에 대해 제정된 예산에는 비주거 DV 서비스 제공을 위한 $3,200,000의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세출이 포함됩니다. 작년 이 LCM 발행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각 LDSS에 대한 할당은 이 문서의 첨부 파일 A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LCM에는 Title 45 미국 연방 규정 파트 75(45 CFR 75), 통일 관리 요구 사항, 비용 원칙 및 HHS Awards에 대한 감사 요구 사항, 섹션 352에 따라 모든 하위 수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보조금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2-OCFS-LCM-19
주 회계 연도(SFY) 2022-23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타이틀 XX) 할당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에 주 회계 연도(SFY) 2022-23에 대한 타이틀 XX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SSBG) 할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타모든 것" 할당(첨부 B)은 나중에 연방 자금이 제공될 때 공개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LCM 발행으로 인한 다른 주목할만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2021 년
- 21-OCFS-ADM-25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주 가정 폭력 국가 지원 비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의 2021개 자치구(나머지 부동산, ROS) 이외의 허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 연도(RY) 2021 가정 폭력 주 보좌관 요금(DVSAR)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DVSAR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뉴욕시의 5 개 자치구 내에 위치한 허가 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21-OCFS-ADM-08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 지원 요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NYC)의 허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20-21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DVSAR)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DVSAR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NYC 외부의 나머지 주(ROS) 카운티에서 허가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21-OCFS-LCM-24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주 회계 연도(SFY) 2021-22를 위한 비주거 가정 폭력 서비스 자금 지원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을 통해 관리되는 비주거 가정 폭력(DV) 서비스에 대한 할당을 지역 사회 서비스(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 회계 연도(SFY) 2021-22에 대해 제정된 예산에는 비주거 DV 서비스 제공을 위한 $3,200,000의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세출이 포함됩니다. 아래 섹션 III의 방법론 변경과 추가 $200,000 지출을 제외하고 작년의 이 LCM 발행에서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 21-OCFS-LCM-23
SFY 2021-22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타이틀 XX) 할당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에 주 회계 연도(SFY) 2021-22에 대한 타이틀 XX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SSBG) 할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년에이 LCM의 발행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 21-OCFS-LCM-08
SFY 2020-21을위한 비주거 가정 폭력 서비스를위한 TANF 자금 지원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을 통해 관리되는 비주거 가정 폭력(DV) 서비스에 대한 할당을 지역 사회 서비스(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 회계 연도(SFY) 2020-21에 대해 제정된 예산에는 비거주 DV 서비스 제공을 위한 $3,000,000의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세출이 포함됩니다. 아래 섹션 III의 방법론 변경을 제외하고 작년의 이 LCM 발행에서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2020 년
- 20-OCFS-ADM-10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주 가정 폭력 국가 지원 비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의 2020개 자치구(나머지 주) 이외의 허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DVSAR)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DVSAR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뉴욕시의 5 개 자치구 내에 위치한 허가 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20-OCFS-ADM-01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 지원 요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의 허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19-20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DVSAR)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DVSAR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뉴욕시 이외의 나머지 주 (ROS) 카운티에서 허가 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20-OCFS-INF-01
뉴욕 주 보석 개혁 법안과 가정 폭력 상황에 미치는 영향 -
이 정보 서한(INF)의 목적은 뉴욕주의 최근 보석 개혁 법안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의 면허 및/또는 승인된 가정 폭력(DV) 제공자가 제공하는 아동 복지 관행 및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 20-OCFS-LCM-10
SFY 2020-21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타이틀 XX) 할당 -
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에 주 회계 연도(SFY) 2020-21에 대한 타이틀 XX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SSBG) 할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 LCM 발행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2019 년
- 19-OCFS-ADM-16
주거 가정 폭력 서비스 계약의 현지 구매 모델 계약 개정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주거 가정 폭력 서비스 구매에 대한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 모델 계약에 대한 가장 최근 개정 사항을 지역 사회 서비스(LDSS) 및 주거 가정 폭력 프로그램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ADM에 설명된 주거 가정 폭력 서비스 구매에 대한 수정된 모델 계약은 93-DSS-ADM-24에서 발행된 모델 계약을 대체하고 해당 ADM을 취소합니다.
- 19-OCFS-ADM-03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서비스 지불 -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OCFS)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소(OTDA)는 가정 폭력(DV) 피해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 지구(지구) 및 주거 프로그램에 조언하기 위해 이 지침을 발행합니다. 2019년 법률 56장의 J부에 따라 사회 복지법(SSL) 섹션 §§ 131-u 및 459-f에 대한 수정 사항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주거 프로그램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DV의 피해자에게.이 릴리스는 또한 DV 주거 쉼터 서비스를 받는, 일반적으로 임시 지원(TA)이라고 하는 공공 지원의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DV 쉼터에서의 체류 비용에 대해 더 이상 기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교육구에 알립니다.마지막으로, 이 릴리스는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피해자와 가구주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DV 피해자의 개인 식별 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지역 및 DV 보호소 제공자에게 조언합니다.
- 19-OCFS-ADM-0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타주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비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타주)의 5개 자치구 외부에 있는 인가된 가정 폭력(DV) 거주 프로그램에 대한 2019년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DVSAR)을 발표하는 것입니다.이 DVSAR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뉴욕시의 5개 자치구 내에 위치한 면허가 있는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매년 발행됩니다.
- 19-OCFS-LCM-22
SFY 2019-20을위한 비주거 가정 폭력 서비스를위한 TANF 기금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을 통해 관리되는 비주거 가정 폭력(DV) 서비스에 대한 할당을 지역 사회 서비스(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 회계 연도 (SFY) 2019-20에 대한 제정 된 예산에는 비주거 DV 서비스 제공을위한 $ 3,000,000의 빈곤 가정을위한 임시 지원 (TANF) 세출이 포함됩니다. 작년 이 LCM 발행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각 LDSS에 대한 할당은 이 문서의 첨부 파일 A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LCM에는 Title 45 미국 연방 규정 파트 75(45 CFR 75), 통일 관리 요구 사항, 비용 원칙 및 HHS Awards에 대한 감사 요구 사항, 섹션 352에 따라 모든 하위 수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보조금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OCFS-LCM-16
SFY 2019-20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 (타이틀 XX) 할당 -
이 뉴욕 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 (OCFS) 지역 위원 각서 (LC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 (LDSS)에 주 회계 연도 (SFY) 2019-20에 대한 타이틀 XX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 (SSBG) 할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 LCM 발행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2018년
- 18-OCFS-ADM-22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요금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에서 인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18-19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DVSAR)을 발표하는 것입니다.이 DVSAR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뉴욕시 외부의 나머지 주 카운티에서 허가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18-OCFS-ADM-1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주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비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주 나머지 지역)의 5개 자치구 외부에 있는 인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18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비율(DVSAR)을 발표하는 것입니다.이 DVSAR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뉴욕시의 5개 자치구 내에 위치한 면허가 있는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매년 발행됩니다.
- 18-OCFS-ADM-01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요금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의 인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17-18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율(DVSAR)을 발표하는 것입니다.이 DVSAR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뉴욕시(주 나머지 지역) 이외의 카운티에서 허가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ADM이 발급됩니다.
- 18-OCFS-LCM-22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연간 계획 업데이트 준비 지침 및 지침 -
이 LCM(Local Commissioners Memorandum)의 목적은 카운티 CFSP(Child and Family Services Plan)에 필요한 2019년 연간 계획 업데이트(APU)를 완료하기 위해 LDSS(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이 지침은 카운티 청소년국 및 카운티 보호 관찰 부서와도 공유됩니다.
- 18-OCFS-LCM-13
SFY 2018-19의 비거주 가정 폭력 서비스를 위한 TANF 기금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을 통해 관리되는 비거주 가정 폭력(DV) 서비스에 대한 할당을 소셜 서비스 지역 부서(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주 회계 연도(SFY) 2018-19에 대해 제정된 예산에는 비거주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을 위한 3,000,000달러의 가난한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지출이 포함됩니다.각 LDSS에 대한 할당은 이 문서의 첨부 A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2017년
- 17-OCFS-ADM-16
의무 보고자, 배경 조사;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공적 자금 긴급 대피소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 면허,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프로그램 및 사회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LDSS)에 파트 Q의 요구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2017년 법률 56장(56장), 사회 서비스법(SSL) 섹션 412, 413, 424-a를 수정하고 새로운 섹션 460-h를 추가했습니다.
2016년
- 16-OCFS-ADM-2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타주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비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주 나머지 지역)의 5개 자치구 외부에 있는 인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17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비율(DVSAR)을 발표하는 것입니다.이 DVSAR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뉴욕시의 5개 자치구 내에 위치한 면허가 있는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매년 발행됩니다.
- 16-OCFS-ADM-15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요금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에서 인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16-17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DVSAR)을 발표하는 것입니다.이 DVSAR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뉴욕시 외부의 나머지 주 카운티에서 허가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16-OCFS-ADM-05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타주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비율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주 나머지 지역)의 5개 자치구 외부에 있는 인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16년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DVSAR)을 발표하는 것입니다.이 DVSAR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뉴욕시의 5개 자치구 내에 위치한 면허가 있는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매년 발행됩니다.
- 16-OCFS-ADM-04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요금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시에서 인가된 가정 폭력(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2015-16 가정 폭력 주 지원 비율(DVSAR)을 발표하는 것입니다.이 DVSAR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뉴욕시 외부의 나머지 주 카운티에서 허가된 DV 주거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발행됩니다.
- 16-OCFS-ADM-03
가정 폭력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DVSAR 결정 방법론의 변경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이 계산에서 잉여 벌금을 더 이상 평가하지 않을 것임을 지역 사회 서비스 지구(지역 지구) 및 뉴욕 가정 폭력 제공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 폭력 국가 지원 비율(DVSAR).
- 16-OCFS-LCM-12
SFY 2016-17의 비거주 가정 폭력 서비스를 위한 TANF 기금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을 통해 관리되는 비거주 가정 폭력(DV) 서비스에 대한 할당을 소셜 서비스 지역 부서(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주정부 회계 연도(SFY) 2016-2017에 대해 제정된 예산에는 비거주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을 위한 3,000,000달러의 가난한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지출이 포함됩니다.각 LDSS에 대한 할당은 이 문서의 첨부 A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2015년
- 15-OCFS-ADM-23
주거 및 비주거 가정 폭력 프로그램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이 행정 지침의 목적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및 비거주 프로그램이 가정 폭력의 모든 피해자에게 다음과 상관없이 쉼터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의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군복무 상태, 성별, 결혼 여부 또는 장애.
2014년
- 14-OCFS-INF-03
카운티 협력 계약 및 청구 사례 -
이 정보 제공 편지(INF)의 목적은 이전의 예를 반복하고 다음 사이의 협력 계약 및 서비스 구매 계약을 통해 OCFS(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상환을 위해 비용을 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추가 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지구(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이하 "협동조합협약"이라 한다)
2011년
- 11-OCFS-INF-06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수정안 -
정보 안내 서신(INF)의 목적은 사회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LDSS) 및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 서비스법(SSL) 섹션 459-a의 수정안을 알리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나 가정.
가정 폭력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 폭력 국가 지원 요율(DVSAR)
- 15-OCFS-ADM-09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타주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비율 - 15-OCFS-ADM-06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 가정 폭력 주정부 지원 요금
비거주 가정 폭력 서비스를 위한 TANF 기금
- 15-OCFS-LCM-06
2016 회계연도 비거주 가정 폭력 서비스를 위한 TANF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