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성매매 방지 및 가족법 정책 강화
다음은 법에서 직접 요구하거나 법의 결과로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는 정책입니다.
행정지침
- 21-OCFS-ADM-18
Prenatal, Postpartum, Parenting Programs: New York State 에서 규정된 거주 처리 프로그램 예외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산전, 산후, 육아(PPP)로 집단 돌봄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뉴욕주(NYS)의 접근 방식을 지역 사회복지부(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자세히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 적격 주거 치료 프로그램(QRTP) 예외. PPP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PPP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21-OCFS-ADM-04
뉴욕 주에서 규정된 거주 처리 프로그램 (QRTPs) 및 QRTP 예외 -
이 관리 지침 (ADM) 의 목적은 프로그램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사회보장법의 타이틀 IV-E (Title IV-E) 에 따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 주의 (NYS) 접근 방식을 규정하고 규정된 보호 프로그램 (QRTP) 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부 (LDSS) 는 이러한 설정이 QRTP 또는 QRTP 예외인 경우가 아니면, 2021년 9월 29일 기준 IV-E의 타이틀 IV-E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ADM은 NYS 에서 QRTP 예외로서 규정할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정보 및 기대를 제공한다.
- OCFS-4992 적격 주거 치료 프로그램(QRTP) 증명 양식
- 19-OCFS-ADM-11
성매매 혐의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아동 학대 및 학대와 관련된 새로운 혐의인 성매매에 대해 지역 사회 복지부(LDSS)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혐의는 커넥션(CONNX)의 잠재적 혐의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뉴욕 주 중앙 아동 학대 및 학대 등록부 (SCR)에서 혐의로 선정되거나 LDSS의 조사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15-OCFS-ADM-22
14세 이상의 위탁 보호 청소년을 위한 사례 계획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14세 미만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청소년의 사례 및 전환 계획에 중점을 둔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 [PL 113-183] 조항의 구현을 다루는 것입니다. 나이 이상.
- 15-OCFS-ADM-21
위탁 양육에서 아동, 청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규범적 경험 지원 -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 적용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P.L. 113-183]에 명시된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표준(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ADM에는 (1) 표준, 간병인, 연령 또는 발달적으로 적절한 활동에 대한 정의, (2) 가족 평가 서비스 계획(FASP) 및 서비스 계획 검토(SPR)를 활용하여 표준을 구현할 기회, (3) 간병인 책임 문제를 포함하여 표준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 15-OCFS-ADM-20
성공적인 퇴원을 위한 청소년과의 전환 계획 -
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발적 공인 기관(VA)에 모든 청소년과 함께 전환 계획을 개발 및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위탁 양육을 종료하는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특정 전환 계획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 ADM은 LDSS 및 VA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위탁 양육을 받고 18세 이상에 위탁 양육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필수 문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P.L. 113-183)(법)에 포함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조언합니다.
- 15-OCFS-ADM-19
성공적인 성인기를위한 계획-16 세 이상의 청소년을위한 영구 자원 (APPLA)이있는 또 다른 계획된 영구 생활 방식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PL 113-183]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이 ADM은 16세 미만의 위탁 보호 아동에 대한 APPLA를 제거하고 주에서 문서화해야 하는 항목 및 새 기준을 추가하여 영구 계획 목표(PPG)로 영구 자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영구 거주 계획(APPLA)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원은 APPLA가 요청된 영구 계획인 영구 청문회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 15-OCFS-ADM-18
위탁 양육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권리 장전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연방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과 뉴욕주 위탁 양육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권리 장전(권리 장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 규정의 해당 개정안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14세 이상인 위탁 양육 청소년에게 양식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 [법] 제정(P.L. 113-183). 주 규정 변경 사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정책 릴리스는 법의 추가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 15-OCFS-ADM-16
아동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 문서화, 신고 및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 -
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P.L. 113-183]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제공하여 법 집행 기관을 식별, 문서화, 보고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이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5-OCFS-ADM-14
위탁 양육 서비스 구매에 대한 개정된 모델 계약- 15-OCFS-ADM-15
후계자 후견인에 대한 친족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KinGAP)의 지속 - 15-OCFS-AD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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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P.L.113-183]에 의해 최근에 제정된 조항의 이행을 다루기 위해 15-OCFS-ADM-02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KinGAP 지원금을 받는 원래 KinGAP 친척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한 경우 후임 후견인에게 친족 후견 지원 프로그램(KinGAP) 지급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은 뉴욕주가 준수 타이틀 IV-E 주 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뉴욕주와 지역 사회 복지부(LDSS)가 위탁 양육, 입양 지원 및 KinGAP 지불을 위한 연방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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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다음을 위한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OCFS) 모델 계약에 대한 가장 최근 수정 사항을 소셜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알리는 것입니다. 위탁 양육 서비스 구매.이 ADM에 요약된 위탁 양육 서비스 구매에 대한 수정된 모델 계약은 13-OCFS-ADM-08에서 발행된 모델 계약을 대체하고 해당 ADM을 취소합니다.
- 15-OCFS-ADM-13
20세 이상의 위탁 양육에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필수 연간 신용 확인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자발적 승인 기관(VA)에 주정부가 14세에 도달한 위탁 양육 청소년에 대한 소비자 보고서를 요청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의 변경을 알리는 것입니다. 법이 변경되기 전에 나이는 16 세였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법) 섹션 113[P.L.113-183]은 14세가 된 국가의 책임 하에 위탁 양육을 받는 각 아동이 아동이 보호에서 퇴원할 때까지 매년 아동과 관련된 소비자 보고서(Title 15의 섹션 1681a(d)에 정의됨)의 사본을 무료로 받도록 요구하도록 연방법을 변경했습니다. 보고서의 부정확성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가능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아동 변호인 포함).
- 15-OCFS-ADM-01
형제자매 정의 및 관련 신고 요건 확대 -
이 행정 지침(ADM)의 목적은 아동이 집에서 퇴거될 때 친척에 대한 적절한 통지에 관한 최근 제정된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P.L.113-183)의 조항 이행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또한 형제의 정의에 대한 관련 설명을 다룹니다. 이러한 조항의 이행은 뉴욕주가 규정을 준수하는 연방 타이틀 IV-E 주 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뉴욕주 및 지역 사회 복지부(LDSS)가 위탁 양육, 입양 지원 및 친족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KinGAP)에 대한 연방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정보 편지:
- 21-OCFS-INF-08
위탁 양육에 있는 나이든 청소년을 위한 확장된 배치 옵션으로서의 감독 설정 -
이 정보 서한(INF)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부서와 자발적 공인 기관(VA)에 위탁 양육에 있는 고령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감독 설정 프로그램(SSP)에 대한 기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연방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에 따른 적격 주거 치료 프로그램(QRTP) 예외(지정된 설정이라고도 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에 거주하는 18-21세의 위탁 양육에 있는 적격 청소년은 해당 환경에 남아 2021년 9월 29일 이후에 사회 보장법(Title IV-E)의 Title IV-E에 따라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INF는 SSP와 관련하여 발표될 첫 번째 OCFS(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지침 문서입니다. OCFS는 LDSS 및 VA가 SSP를 신청 및 운영하고 감독 설정을 승인 또는 인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추가 지침과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행정 지침(ADM)을 발표할 것입니다.
- 15-OCFS-INF-08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모범 사례 -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OCFS)에서 보내는 이 정보 제공 편지(INF)의 목적은 지역 사회 복지부(LDSS) 및 VA(Voluntary Authorized Agencies)에 알리고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 그리고 LDSS 및 VA의 작업과 일반적으로 교차하는 방법.또한 이 INF는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위험에 처한 인구를 위한 예방 서비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리소스와 관련된 모범 사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 15-OCFS-INF-03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PL 113-183) -
이 지역 위원 각서(LCM)의 목적은 아동 보호 서비스 직원 대 고객 비율 개선을 위한 757,200 회계연도(FY) 제정 예산에 $2016의 지역 지원 일반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지역 사회 서비스 지구(지구)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 LCM은 또한 각 사회 서비스 지구의 할당, 할당 방법, 지구가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계획 및 청구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