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은 주 경계를 넘어 배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Compact는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지침과 절차를 수립합니다.뉴욕은 1960년에 ICPC를 제정한 최초의 주입니다(NY Social Services Law 374-a).
일반적으로 ICPC는 다음 유형의 주간 배치에 적용됩니다.
- 입양 전 배치.
- 위탁 가정, 그룹 가정, 주거 치료 시설 및 기관을 포함한 위탁 보호에 배치.
- 부모 또는 친척이 자녀(들)의 법적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부모 및 친척과 함께 배치.
ICPC는 의료 또는 정신 병원, 정신 질환자를 위한 기관, 기숙 학교, 또는 본질적으로 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간 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뉴욕주 ICPC 사무소는 OCFS 영구 서비스국 내에 있습니다.이 사무실은 Compact를 관리하고 모든 수신 및 발신 ICPC 추천을 위한 중앙 청산 지점 역할을 합니다.
ICPC 요청을 완료하는 방법
ICPC에 따라 아동을 다른 주에 배치하려는 뉴욕 기관 및 개인은 지침에 대해 아래의 해당 링크를 따라야 합니다.
- NY LDSS(Local Districts of Social Services) 및 VA(Voluntary Authorized Agency)
- 개인/독립 입양
- 학군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주거 배치 요청
추가 자원
- ICPC 조항 및 규정 전문
- ICPC 주 페이지 — 이 사이트는 주별 ICPC 정보를 제공합니다.각 주는 자체 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정보는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뉴욕주 ICPC에 연락
- 전화:
- 518-474-9406
- 전자 우편:
- ocfs.sm.NYSICPC@ocfs.ny.gov
- 주소:
-
NYS OCFS - ICPC 단위
52 워싱턴 스트리트
객실 331-332 북관
렌셀러, NY 12144
개별 사례의 기밀로 인해 ICPC 직원은 ICPC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반 정보로 공개 질문에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아동을 위한 배치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사례별 질문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사 또는 아동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