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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호
주간 배정에서 주간 배정으로의 전환; 가족 단위의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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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5월 1일에 처음 발효되고 1999년 4월에 개정된 규정 No. 1은 폐지되고 다음으로 대체됩니다.
다음 규정은 2010년 4월 18일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10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것으로 발효됩니다.
처음에 주 내 배치는 여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주요 거주지가 다른 주로 이전되는 경우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의 적용을 받는 주간 배치가 됩니다.
- 의도: 이 규정은 보내는 주에서 이미 보내는 주에서 배치를 승인했고 자원이 이제 수신 상태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수신 주에서 승인된 배치 자원에 아동 배치에 대한 승인 요청을 다룹니다.규정 1의 목적은 아동이 수신 국가로 재배치되는 경우에도 파견 기관이 이미 안전하고 안정적인 파견 국가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또한, 배치를 중단 없이 감독하고, 가족이 수용 주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두 주가 모든 해당 주 및 연방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정의 의도입니다.
- 재배치에 대한 적용 가능성: 이 규정은 감독이 진행 중인 아동 및 배치 자원의 재배치에 적용됩니다.지속적인 감독이 없는 배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 학습 요청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 간의 예의의 문제입니다.파견국이 배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위해 사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 임시 재배치에 대한 적용 가능성: 아동이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승인된 배치 자원에 의해 수용 상태로 옮겨지고 승인된 배치 자원에 남아 있으면 수용 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발송 또는 수신 국가는 배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발송 및 수신 국가가 동의하는 경우 발송 및 수신 국가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구십(90)일 이하의 임시 재배치에는 접수 국가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법 422 USC 622의 422(b)(17)항에 따라 파견 기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감독은 보내는 국가에 대한 호의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감독이 요청되는 경우 발송 국가는 양식 100B와 아래 섹션 5(b)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아동이 구십(90)일을 초과하는 임시 배치를 위해 승인된 배치 자원에 의해 수용 주에 들어오거나 임시 재배치가 반복되는 경우 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파견국의 공립 아동 배치 기관은 아동을 파견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ICPC 제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수용국에 배치된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령 국가에서 반환을 요청하면 가능한 한 빨리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임시 승인:
- (a) 다른 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거나 아동을 수용국으로 보내거나 데려오려는 의도이거나 아동과 기존 가족 단위가 이미 수용국으로 보내졌거나 데려온 경우, ICPC-100A 및 관련 문서는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준비되어야 하며 파견 기관의 주 계약 관리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예정 배치 날짜에 대한 통지와 함께 수신 국가 계약 관리자에게 전송해야 합니다.파견 기관의 주 협약 관리자는 요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아동을 보내거나 받는 국가로 데려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수 국가에 해당 사례에 응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가족 단위와 자녀가 이미 수령 국가에 있는 경우, 수령 국가의 컴팩트 행정관은 100A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가정 학습 요청 패킷을 작성하고 잠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다음 날짜에 제공해야 합니다. 팩스, 우편, 야간 우편 또는 전자 전송을 통해 발송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합니다(허용되는 경우).
- (b) 신속한 처리 요청과 함께 제공된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식 ICPC-100A가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 자식이 이미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 양식 100B.
- 파견 기관이 아동을 배치할 권한이 있는 법원 명령의 사본 또는 권한이 법원 명령에서 파생되지 않은 경우 파견 기관이 아동을 배치할 권한이 있는 근거에 대한 진술 및 감독에 대한 문서 진행 중입니다.
- 양육권 및 사회력, 법원 개입 연대기, 사회적 역동성 및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아동의 사례 기록.
- 파견 국가에서 면허, 인증 또는 승인을 요구한 경우, 배치 자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면허, 인증서 또는 자격의 승인 사본 및/또는 집 ), 적격 배치 리소스로.
- 배치 자원(들) 및 이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정 연구 사본.
- 지난 6개월 동안의 가족 단위에 대한 진행 보고서 사본과 보내는 주에서 완료된 가장 최근의 사법 검토 법원 보고서 및 법원 명령.
- 아동의 케이스/서비스/영구 계획 사본 및 해당 계획에 대한 추가 정보(아동이 그러한 계획이 요구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은 경우).
- 연방 사회 보장법에 따른 아동의 타이틀 IV-E 자격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
- (c)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청은 본 문서의 5(a)항에 따라야 합니다.일부 또는 모든 문서는 속달 우편 또는 허용되는 경우 전자 전송을 포함하여 신속 통신을 위해 인정된 기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수신 국가는 읽을 수 있고 원본의 완전한 표현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해 ICPC-100A 및/또는 지원 문서의 모든 긴급 전송을 인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그러나 접수국은 자국 법에 따라 법적으로 충분한 기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원본 또는 정식 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d) 배치 자원(들)이 수양 부모 또는 기타 배치 자원으로서 자격을 증명하는 파견 국가의 현재 면허증, 증명서 또는 승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신 국가는 해당 면허증, 증명서 또는 승인을 다음과 같이 발효합니다. 수령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가 면허, 인증서 또는 승인이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한 ICPC 제 III(d)조에 따른 자격 결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합니다.수신 주에서 배치 승인의 조건으로 면허를 요구하거나 수신 주 컴팩트 관리자가 발신 주로부터의 면허, 인증서 또는 승인이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발신 주와 배치 자원 모두에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배치 자원이 수령 주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될 것임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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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접수 국가는 배치 자원이 위탁 부모를 위한 필수 교육 또는 기타 부모 교육을 만족스럽게 완료했다는 증거를 인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인정과 효력이 부여됩니다.
- 훈련 프로그램이 수용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훈련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 제출된 증거는 교육을 식별하는 공식 인증서 또는 문서 형식입니다.
- 초기 가정 연구 보고서:
- (a) 2006년의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주간 위탁 아동 배치법에 따라 가정 학습 요청을 받은 후 육십(60)일 이내에 접수 국가는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파견 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가정에 남아 있는 아동의 안전과 적합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가정 환경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보고서는 가정 내 배치가 아동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배치 자원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가정 학습 부분이 불완전한 경우 보고서는 예상 완료 날짜를 포함하여 해당 항목을 참조해야 합니다.
- (b) 요청 승인은 배정 자원이 접수 국가의 면허 또는 교육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승인 시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 교육 또는 면허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합당한 날짜가 승인을 부여하는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최종 승인 또는 거부:
- (a) 제 III(d)조에 따라 배치 자원 요청의 최종 승인 또는 거부는 접수 국가 컴팩트 관리자가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초기 가정 학습 요청.
- (b)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 수신 국가는 "팩스" 또는 기타 팩스 전송 또는 전자 전송 수단을 통해 III(d)조에 따른 결정을 발송 기관 및 발송 기관의 국가 협약 관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되는 경우.그러나 수신 상태 컴팩트 관리자가 실제로 ICPC-100A에 결정을 기록하기 전에는 이것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면 통지(완성된 ICPC-100A)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락 가능한 경우 전자적으로 발송하거나, III(d)항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의 어떤 내용도 배치를 감독하고 보고해야 하는 접수 국가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배치 자원(들)이 도착한 후 수령 국가의 면허 및 기타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ICPC III(d)조 및 이 규정에 따라 접수국이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접수국이 5항(a)의 요건에 따라 입수 가능한 최선의 증거를 바탕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며 아동이 수령 국가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수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배치 자원 또는 기타 단체의 의무를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 수령 국가는 컴팩트 관리자가 제안된 재배치 상황에서 아동의 요구가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컴팩트 관리자가 문서를 식별할 때까지 컴팩트의 III(d)조에 따라 유리한 결정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b)항에서.
- 수령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가 이후에 수령 국가의 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령 국가는 승인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송 기관에 통지하고 발송 국가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CPC 제5조(a)에 규정된 대로 아동을 돌려보내거나 대체 배치를 하기 위해.
- 감독: 수령 국가 협약 관리자가 파견 국가 협약 관리자 또는 배정 자원에 의해 배치 자원과 아동이 수신 국가에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삼십(30)일 이내에 수신 국가의 적절한 담당자가 방문해야 합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연방 및 주 법률과 수용 주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과 가정에 배치 자원을 제공합니다.후속 감독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동과의 대면 방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방문의 대부분은 아동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면 방문은 수령 국가의 아동 복지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합니다.그러한 감독 방문은 파견국이 감독을 종료할 때까지 계속된다.감독 종료에 대한 수신 국가 계약 관리자의 동의는 종료 전에 전송 국가에서 찾아야 합니다.감독 방문 보고서는 해당 연방법 및 이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파견국에 제공되어야 합니다.파견국의 공립 아동 배치 기관은 아동을 파견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ICPC 제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수용국에 배치된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령 국가에서 반환을 요청하면 가능한 한 빨리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이 규정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는 문맥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컴팩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규정은 2010년 4월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의 조치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제7조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