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C 규정 6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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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6호
아동 배치 허가: 시간 제한, 재신청

다음 규정은 원래 1991년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에서 채택했으며, 2001년에 수정되었으며 2001년 7월 2일 이후에 수정된 대로 유효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1.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III(d)조에 따라 주어진 아동 배치 허가는 서면 문서 ICPC-100A에 명시된 배치를 승인하기에 유효하고 충분해야 합니다. 수령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앞서 언급한 ICPC-100A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6개월의 기간.
  2. 이 규정의 1항에 설명된 대로 승인된 배치가 허용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 기관은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재신청 시, 수신 국가는 이전 지원에서 제출된 문서의 업데이트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전에 제출된 홈 스터디가 현재 유효하기에는 너무 오래되어 수신 국가의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홈 스터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위탁 양육 면허, 기관 면허 또는 기타 면허, 허가증 또는 제안된 배치 수령인이 보유한 증명서가 여전히 유효하고 유효한 경우, 또는 제안된 배치 수령인이 적절한 면허증, 허가증 또는 증명서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수령 국가는 제안된 배정 수령자가 배정된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새 면허증, 허가증 또는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4. 파견 기관의 재신청 시, 접수 국가는 처음에 배정을 승인한 이후 아동의 필요 또는 상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수용 국가는 제안된 배치가 아동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이 규정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는 문맥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컴팩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6. 이 규정은 1999년 4월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의 조치에 의해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VII조에 따라 다시 채택되었습니다. 2001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의 조치에 의해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제7조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5월 2일 승인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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