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C 규정 7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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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호
신속한 배치 결정

1996년에 처음 채택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에서 규정 번호 7, 우선 배치로 채택한 다음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 이 규정에 사용된 단어 및 구문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ICPC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구는 이 규정의 특별 정의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지거나, 그렇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사용법에서 적절하게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2. 이 규정은 이후 신속 배치 결정에 대한 규정 번호 7로 표시됩니다.
  3. 규정 번호 7의 의도: 이 규정의 목적은 아동을 부모, 양부모, 조부모, 성인 삼촌 또는 숙모, 성인 형제나 자매, 또는 아동의 보호자 및 대상:
    1. (a) 보다 포괄적인 가정 학습 과정을 통해 부모 또는 친척과 함께 배치하는 것에 대한 ICPC 승인을 구하는 동안 임시 또는 다중 배치로 인한 아동의 잠재적 외상을 최소화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2. (b) 파견 주 법원 및/또는 파견 기관에 신속한 승인 또는 거부를 제공합니다.긴급 거부는 파견 국가가 대체 배치 리소스를 탐색해야 하는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4.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1. (a) 수령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가 방문을 서면으로 승인하고 후속 명령이 확정된 수익으로 방문을 승인하지 않는 한 아동은 이미 수령 국가에서 ICPC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규정 번호 9 에 따른 날짜.
    2. (b) 파견국의 의도가 허가를 받았거나 승인된 위탁 양육 또는 입양을 위한 것입니다.의도된 배치[제8조(a)에 따라 부모, 양부모, 조부모, 성인 숙모 또는 삼촌, 성인 형제 또는 자매 또는 후견인이어야 함]이 요청 당시 수령 주에서 이미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그러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3. (c) 법원은 아동을 격리되지 않은 부모와 함께 배치하고, 법원은 부모가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수령 주에서 해당 부모가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구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포기합니다. 부모와 함께 배치되는 즉시 아동에 대한 관할권.
  5. 규정 번호 7 이전에 요구되는 기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복지 기관이 취한 조치의 결과로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아동이 관련된 경우, 법원은 아동의 양육권 및 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거나 해당 권한을 아동 복지 기관에 위임했으며, 해당 아동은 더 이상 아동이 퇴거된 부모의 집에 없으며 아동이 부모, 양부모, 조부모, 성인 삼촌 또는 숙모와 함께 다른 주에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성인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아동의 후견인은 규정 7호 사례로 간주되기 위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a) 부모나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또는 최근의 투옥, 무력화 또는 사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의존.무능력 상태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의학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b) 배정을 원하는 아동은 동일한 배정 자원으로 배정을 원하는 나이 많은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4세 이하입니다. 또는
    3. (c) 배치를 원하는 형제자매 그룹의 아동이 제안된 배치 자원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실질적인 관계란 제안된 배치가 아동과 가족 또는 멘토 역할을 하고 아동과 피상적인 시간 이상을 보냈으며 아동과 최소한의 유대감을 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4. (d) 아동은 현재 긴급 배치에 있습니다.
  6. 잠정 승인 또는 거부:
    1. (a) 파견 기관의 요청과 임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령 국가의 동의에 따라, 수령 국가는 아동이 부모 또는 친척과 함께 배치되는 것에 대해 잠정 승인 또는 거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안전 문제의 면제를 포함하여 친척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면허 절차가 접수 주에 있는 경우 면허 배치 요청.

      아래 섹션 7에 명시된 문서를 받으면 접수 국가는 다음을 통해 제안된 배치 자원의 적절성에 대한 임시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 아동 배치에 대한 위험과 적절성에 대한 거주지를 평가하기 위해 수용 주의 사회복지사가 장래 배치의 집에 대한 물리적 "워크 스루"를 수행하고,
      2. 수용 국가의 아동 보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긴급 배치에 대해 수령 국가에서 요구하는 예상 배치에 대한 사전 보고서/조사,
      3. 잠재적 배치에 대한 현지 범죄 배경 조사를 수행하고,
      4. 발송 및 수신 국가 컴팩트 관리자가 합의한 기타 결정을 수행하고,
      5. 제안된 배치의 적절성에 대해 접수 국가 컴팩트 관리자에게 임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2. (b) 파견국의 잠정 승인 또는 거부 결정 요청은 규정 7호 요청 및 잠정 승인 요청에 필요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파견 주 법원의 준수 명령을 실행하여 이루어집니다. 또는 거부.
    3. (c) 잠정 승인 또는 거부 요청에 따른 결정은 접수 국가 컴팩트 관리자가 완료된 요청 패킷을 수신한 후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잠정 승인 또는 거부는 서면으로 수신 국가 협약 관리자에 의해 발송 국가 협약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이 통신은 아래 섹션 9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서명된 양식 100A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d) 임시 배치가 승인된 경우, 수용 국가의 최종 승인 또는 거부가 있을 때까지 또는 수용 국가에서 이 규정의 12항에 따라 아동을 파견 국가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5. (e) 아동이 제거되지 않은 부모와 함께 배치에 대한 잠정 승인이 제공된 경우, 파견 국가의 법원은 해당 기관에 지시하여 아동을 부모와 함께 배치하고 수령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에게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후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합니다.그러한 동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파견 기관은 ICPC 제5조에 따라 달리 규정된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6. (f) 잠정적 거부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해 접수 주에서 보다 포괄적인 가정 학습 또는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 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7. 파견 법원이 규정 7번 준수 명령을 입력하기 전에 파견 기관 단계: 접수 국가에서 배치 자원을 ICPC 신속 배치 결정에 고려하기 위해 파견 기관은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최소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ICPC 신속 배치 결정:
    1. (a) 잠재적 배정 자원으로부터 서명된 관심 진술서 또는 배정된 사례 관리자로부터 잠재적 배정 자원과의 대화 후 잠재적 배정 자원이 ICPC 신속 배정 결정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프로세스.그러한 진술에는 잠재적 배치 자원과 관련하여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그/그녀는 아동을 위한 배치 자원이 되는 데 관심이 있고 ICPC 절차에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2. s/그는 ICPC 제 VIII(a)조에 따른 부모, 양부모, 조부모, 성인 형제나 자매, 성인 숙모 또는 삼촌, 또는 그의 후견인의 정의에 맞습니다.
      3. 배치 자원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 잠재적 배치 자원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 집에 있는 모든 성인의 생년월일 및 사회 보장 번호.
      4. 고려 중인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배치 자원의 거주지에 있는 방의 수와 유형, 그리고 가정에 거주할 아동을 포함한 인원수에 대한 세부사항.
      5.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 위해 재정적 자원이 있거나 재정적 자원에 접근할 것입니다.
      6. 연령 및/또는 아동의 필요로 인해 필요한 경우, 보육 계획 및 비용 지불 방법.
      7. s/그는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범죄 기록 및 아동 학대 기록 확인이 완료되어 수령 국가의 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배치 자원에 대해 아는 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집에 배치를 금지할 범죄 기록이나 아동 학대 기록이 있습니다.
      8. 자녀가 제거되지 않은 부모에게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권 포기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는지 여부.
    2. (b) 파견 기관은 파견 주 법원에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위의 7a에 명시된 서명된 서면 진술서 및
      2. 파견 기관에 알려진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아동이 배치 자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모든 필수 서류 작업을 완료했으며 파견 주 ICPC 사무소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진술 , ICPC-100A 및 ICPC 양식 101을 포함합니다.
  8. 주 법원 명령 보내기: 보내는 주 법원은 연방법 또는 파견 주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추가 또는 삭제를 전제로 하여 이 규정 No. 7 수정과 함께 채택된 신속 배치 결정을 위한 양식 명령과 일치하는 명령을 입력해야 합니다.명령은 요청에 장래 배치에 대한 임시 승인 요청 및 요청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 7이 문제의 아동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또한 신속 요청을 위해 ICPC 양식 101을 발송 기관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9. ICPC 신속 배치 결정 처리를 위한 시간 프레임 및 방법:
    1. (a) 신속 전송: 문서 전송, 10항에 따른 정보 요청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결정은 익일 우편, 팩시밀리 전송 또는 허용되는 경우 전자 전송을 포함하여 신속 통신에 대해 인정된 기타 승인된 방법입니다.수신 국가는 읽을 수 있고 원본의 완전한 표현으로 보이는 경우 ICPC-100A 및/또는 지원 문서의 모든 긴급 전송을 인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칩니다.그러나 접수국은 자국 법에 따라 법적으로 충분한 기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원본 또는 정식 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모든 주 컴팩트 관리자는 제공된 양식 및 문서의 진위를 확신하는 경우 원본 문서 전송 형식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b) 주 법원 명령을 파견 주 기관에 보내기: 파견 주 법원은 요청에 대한 청문회 또는 검토 후 2영업일 이내에 서명한 준수 명령의 사본을 파견 주 기관에 발송해야 합니다.명령에는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파견 주 법원의 법원 서기 또는 지정된 법원 관리자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c) 발송 기관이 발송 국가 ICPC 사무소에 ICPC 요청을 보냅니다. 발송 국가 법원은 서명된 준수 명령, 완료된 ICPC를 수령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발송 기관에 지시하여 발송 국가 컴팩트 관리자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100A 및 양식 101, 위의 7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 및 ICPC III조에 따른 증빙 서류.
    4. (d) 발신국 ICPC 사무소는 접수국 ICPC 사무소에 ICPC 요청을 보냅니다. 완전한 규정 7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발신국 컴팩트 관리자는 평가 및 임시 배치에 대한 완전한 요청을 전송해야 합니다. 수신 상태 컴팩트 관리자에게.요청에는 발송 상태에서 작성된 준수 명령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e) 신속 배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접수 주 ICPC 사무소의 시간 프레임: 접수 국가 컴팩트 관리자가 양식과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접수 국가 컴팩트 관리자는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ICPC의 III(d)조에 따른 그녀의 결정은 완성된 100-A를 신속 전송을 통해 파견국 컴팩트 관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6. (f) 수신 주 ICPC 사무소가 수신 지역 기관에 요청 패킷을 보내기 위한 시간 프레임: 수신 국가 컴팩트 관리자는 완료를 수신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완료를 위해 요청 패킷을 수신 국가의 지역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전송 상태 Compact Administrator의 패킷입니다.
    7. (g) 수령 주 지방 기관이 완료된 가정 학습을 중앙 사무실로 반환하기 위한 기간: 수령 주의 지역 기관은 완성된 가정 학습을 영업일 기준 십오(15) 일(수령 날짜 포함) 이내에 수령 국가 컴팩트 관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수신 상태 컴팩트 관리자로부터 패킷 수신.
    8. (h) 수신 국가 ICPC 컴팩트 관리자가 완료된 가정 연구를 보내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시간 프레임: 이 규정의 시간 프레임에 따라 결정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수신 국가 컴팩트 관리자는 배치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100A의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그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수령 주 지방 기관으로부터 패킷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삼(3)일 이내에 그리고 그로부터 이십(20) 영업일 이내에 완전한 문서 및 양식이 발송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로부터 수신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에 의해 수신된 최초 날짜입니다.
  10. 발신 또는 수신 상태에서 문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구:
    1. (a) 파견국 콤팩트 관리자가 ICPC 요청 문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파견 기관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명시하고 그러한 정보를 파견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2. (b) 수신국 협약 관리자가 ICPC 요청 문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지정하고 전송 국가 협약 관리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보내는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로부터 요청된 정보를 받을 때까지 받는 국가는 평가 프로세스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3. (c) 수신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가 ICPC 요청 문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그 외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녀는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명시하고 보내는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임시 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임시 배치 평가 프로세스는 요청된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4. (d) 발송국 또는 접수국의 컴팩트 관리자가 ICPC 요청 및 첨부 문서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 단락에 따라 추가 문서 또는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송 기관이 ICPC 및 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11. 접수 국가 ICPC 사무소 또는 지역 기관이 ICPC 규정 번호 7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정 번호 7 요청을 받은 후 접수 국가 컴팩트 관리자가 규정 번호 7의 기간을 충족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7 요청, 임시 요청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 국가 컴팩트 관리자는 가능한 한 빨리 발송 국가 컴팩트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예상 완료 또는 고려 시간을 포함하여 요청 완료에 대한 수신 국가의 의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 ICPC 요청으로 요청합니다.그러한 정보는 또한 파견국 컴팩트 관리자가 발송 기관에 전송하여 사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수령 국가 컴팩트 관리자 및/또는 수령 국가의 지역 주 기관이 허용된 기간 내에 본 규정에 규정된 대로 신속 배치 요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 국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과 ICPC.준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시 배치 및 신속 배치 결정을 요청한 파견 주 법원은 접수 주의 적절한 법원에 통지하고 해당 법원에 사건에 입력된 관련 문서 및 법원 명령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관할권과 권한 내에서 피요청 법원은 이 규정과 ICPC를 준수할 목적으로 청문회 개최, 증거 수집,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아동의 이동: 아동의 승인 및 배치 후, 수용 주 컴팩트 관리자가 배치가 아동의 안전, 영속성, 건강, 웰빙 및 정신적을 포함하여 아동의 개별 요구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있는 경우, 수령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는 ICPC의 제 V(a)조에 규정된 대로 아동의 즉각적인 반환을 주선하거나 대체 배치를 마련하도록 보내는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내는 국가가 요청된 제거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준비하고 받는 국가와 보내는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가 계획에 상호 동의하는 경우 제거 요청을 받는 국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내는 국가는 5영업일 이내에 아동을 보내는 국가로 신속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13. 1996년 10월 1일에 처음 발효된 이 규정은 1999년 4월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의 조치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제7조에 따라 재 채택되었습니다. 2011년 5월 1일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의 조치에 의해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제7조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11년 5월 1일에 승인되었으며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ICPC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