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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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은 주 경계를 넘어 배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Compact는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지침과 절차를 수립합니다.뉴욕은 1960년에 ICPC를 제정한 최초의 주입니다(NY Social Services Law 374-a).

일반적으로 ICPC는 다음 유형의 주간 배치에 적용됩니다.

ICPC는 의료 또는 정신 병원, 정신 질환자를 위한 기관, 기숙 학교, 또는 본질적으로 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간 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0월 25일부터 뉴욕주 항소 법원 의견: DL v. SB et al. 뉴욕주는 더 이상 ICPC를 통해 들어오거나 나가는 부모 가정 학습 요청을 처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뉴욕주 ICPC 사무소는 OCFS 영구 서비스국 내에 있습니다.이 사무실은 Compact를 관리하고 모든 수신 및 발신 ICPC 추천을 위한 중앙 청산 지점 역할을 합니다.

ICPC 요청을 완료하는 방법

ICPC에 따라 아동을 다른 주에 배치하려는 뉴욕 기관 및 개인은 지침에 대해 아래의 해당 링크를 따라야 합니다.

추가 자원

뉴욕주 ICPC에 연락

전화:
518-474-9406
전자 우편:
ocfs.sm.NYSICPC@ocfs.ny.gov
주소:
NYS OCFS - ICPC 단위
52 워싱턴 스트리트
객실 331-332 북관
렌셀러, NY 12144

개별 사례의 기밀로 인해 ICPC 직원은 ICPC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반 정보로 공개 질문에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아동을 위한 배치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사례별 질문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사 또는 아동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