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ICPC 규정 3호 전문
규정 제3호
정의 및 배치 범주: 적용 가능성 및 면제
이 규정 번호 3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제7조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일에 처음 발효된 이 규정 제3호는 2011년 5월 1일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1일자로 발효된다고 선언되었습니다.
-
규정 번호 3의 의도: ICPC 규정 탐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ICPC가 적용되는 주간 배치와 면제되는 주간 배치를 사용자가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 (a) 이 규정의 어떤 내용도 배치를 감독하고 보고해야 하는 접수국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정 자원(들)이 수용 국가에 아동을 배정한 후 수용 국가의 면허 및 기타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b) 연령 제한: ICPC 조항 및 규정은 배치 시 연령 제한을 지정하지 않고 "아동"의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합니다.보내는 주법은 21세까지의 적격 청소년에게 청소년 법원 관할권의 확장과 위탁 양육 유지비 지불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5조에 따라 그러한 청소년은 파견 기관의 요청이 있고 접수 국가의 동의가 있을 경우 ICPC에 따라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ICPC를 준수해야 하는 배치 범주: 아동 배치는 다음 4가지 유형의 배치 범주 중 하나에 따라 배치되는 경우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a) 4가지 유형의 배치 카테고리:
- 입양: 입양 전 배치(독립 입양, 개인 입양 또는 공개 입양)
- 인가 또는 승인된 위탁 가정(관련 또는 비관련 간병인과 함께 배치).
- 부모 또는 친척이 VIII(a) "제한 사항"에 정의된 배치를 하지 않을 때 부모 및 친척과 함께 배치.
- VI조 및 규정 No. 4 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른 주의 기관에서 판결을 받은 체납자를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의 그룹 홈/거주 배치.
- (b) 법원 개입 및 법원 관할권 법적 지위: 위의 배치 범주에는 배치 시점에 법원 개입이 없을 수 있는 개인 및/또는 기관의 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즉, 개인/독립 입양 및 주거 배치).의존, 유기, 학대 및/또는 방치에 대한 공개 법원 사건이 있는 법원 관할권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ICPC 제 III조(규정 호 , 호 참조)를 준수해야 하는 공개 법원 관할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2 , No. 7 및 No. 11 ) 아래 섹션 3 "ICPC 규정에서 면제되는 케이스"에 설명된 선택된 "상위" 케이스에 대한 면제를 참고하십시오.대부분의 공공 법원 관할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양육자로부터 후견권과 법적 양육권을 빼앗아 다른 양육자와 함께 아동을 배치할 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그러나 아래에 식별된 일부 경우에, 배치 허가를 요청하는 ICPC-100A가 수신 국가로 보내질 때 보내는 법원이 부모/보호자로부터 후견인 또는 법적 양육권을 빼앗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법원 관할만"의 법적 상태로 ICPC-100A에서 식별됩니다.
-
(c) 법원 관할권만 해당: 파견 법원에는 아동을 감독, 이동 및/또는 배치할 권한이 있는 법원 관할권을 설정하는 공개적인 학대, 방치 또는 의존 사건이 있습니다.ICPC-100A를 작성할 당시 아동이 기관 또는 법원의 후견인/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 또는 법원은 아동을 감독 및/또는 이동 및 배치할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내는 사람이 대행사.파견 기관/법원은 수령 국가에 배치가 중단되거나 수령 국가에서 아동의 퇴학을 요청하는 경우 아동의 퇴학 가능성을 포함하여 ICPC 제5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명시했을 것입니다.ICPC-100A에서 "법원 관할 구역만"이 "합법적 지위"로 확인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 주거 배치( 규정 번호 4 ):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만 일부 보호 관찰(체납) 사건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후견인이 부모/친척에게 있지만 법원/송신 기관은 주 거주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배치 및 제거를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 퇴거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의 비상/동시 요청(규정 2 또는 7 ): 공립 교육 기관이 가족을 법원 명령 및 또는 대리 서비스(케이스) 계획.(일부 주에서는 이를 "보호 감독" 또는 "원인 표시" 명령이라고 합니다.)법원은 수용 국가에서 가능한 대체 간병인에 대한 ICPC 가정 연구를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배치 시 법원이 후견인/법적 양육권을 가지며 제5조가 구속력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 수령 국가로 이전된 부모/친척( 규정 번호 1 ): 가족/친척이 법적 후견인/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수령 국가로 이사한 경우에도 파견 법원이 ICPC 제5조를 발동하고 법원 관할권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경우, 파견 법원은 자녀와 함께 수용 주로 이사한 부모/친척에 대한 가정 학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ICPC를 호출함으로써 파견 법원은 V조에 구속됩니다.수용 주에서 배치가 아동의 이익에 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파견 법원은 아동의 퇴거 및 파견 국가로의 복귀를 명령하거나 수신 국가에서 승인된 대체 배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ICPC-100A는 ICPC V조에 따라 파견 법원을 대신하여 파견 판사 또는 공공 기관의 수권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a) 4가지 유형의 배치 카테고리:
-
ICPC 보호 없이 이루어진 게재위치:
- (a) 자녀가 제거되지 않은 부모와 함께 배치: 법원에서 자녀가 제거되지 않은 부모와 함께 자녀를 배정하고 해당 부모가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수령 주에서 부모가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법원은 부모와 함께 배치되는 즉시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합니다.접수 국가는 배치를 한 법원에 대한 감독 또는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b) 파견 법원이 우대 수표로 부모 배정: 파견 법원/기관이 자녀가 제거되지 않은 부모와의 배정에 대해 독립적인(ICPC와 관련이 없는) 예의 수표를 구하는 경우 자격 증명 및 품질에 대한 책임은 " 예의 수표"는 ICPC 가정 학습 과정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예의" 수표를 수행하는 데 동의한 발송 법원/기관 및 수령 국가의 개인 또는 당사자에게 직접 있습니다.이것은 송신 상태가 ICPC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c) 법적 권리가 있는 개인이 배치: 제 VIII(a)조에 따라 이 협약은 아동의 부모, 의붓부모, 조부모, 성인 형제가 아동을 수용국으로 보내거나 데려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자매, 성인 삼촌 또는 숙모, 또는 아동의 비대리인 후견인과 아동을 수령국에 있는 부모, 친척 또는 비대리인 후견인과 함께 남겨두는 경우. 수용국으로 보내거나 데려온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배치 계약이 시작되기 이전에 법에 의해 확립되었고, (2) 자발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법원의 조치 또는 명령에 의해 감소 또는 단절됨.
- (d) 이혼, 친자 확인 또는 검인 법원에서 처리되는 배치: 친자 확인, 이혼, 양육권 및 유언 검인의 법원 사건에는 아동이 부모, 친척 또는 비친척과 함께 배치되는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e) 다른 협약에 따른 아동 배치: 제 VIII(b)조에 따라, 협약은 두 국가가 체결한 다른 주간 협약에 따라 아동을 수용국으로 배치, 보내거나 데려오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을 보내거나 데려온 국가와 수령 국가가 당사자이거나 법의 효력을 갖는 상기 국가 간의 기타 합의.
-
정의: 이 섹션의 목적은 ICPC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단어와 정의 중 일부는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ICPC 규정, 청소년에 대한 주간 협약, 연방법 및 규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의의 출처는 실제 정의 이전 단어 바로 뒤에 표시됩니다.)
- 입양 (Adoption): 출생 또는 기타 법적 결정에 의해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설정하는 주법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녀와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한 상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이 관계는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 ICPC 입양의 범주 또는 유형 참조).
- 채택 카테고리 :
- (a) 독립 입양: 친부모, 변호사, 기타 중개자, 입양 촉진자 또는 주법에서 정의한 기타 개인이나 단체가 주선한 입양.
- (b) 사설 기관 입양: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 또는 책임이 부여된 국내 또는 국제 인가된 기관이 마련한 입양.
- (c) 공개 입양: 공공 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입양.
- 입양 가정 학습 : ("가정 학습"에 나열된 정의)
- 판결을 받은 체납자 : 성인이 범했다면 형사 범죄가 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사람.
- 판결된 상태 위반자 : 성인이 범했다면 형사 범죄가 되지 않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사람.
- 성년 연령 : 성인이 되는 데 수반되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성인으로 간주되는 법적으로 정의된 연령.성년 연령은 주법에 의해 정의되며 주법에 따라 다르며 제5조에서 사용됩니다. "성년에 도달하거나 자립하거나 수용 국가의 적절한 당국의 동의로 제대"(아래 정의 참조) II조에 나타난 "아동").
- 승인된 배치 : 수령 국가 Compact Administrator는 "제안된 배치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하숙집( Boarding home ): ICPC 제 II(d)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배치 수령인이 아동의 양육 또는 유지에 대한 보상, 위탁 양육 수당 또는 기타 지불 또는 상환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친척 또는 혈연이 없는 개인의 집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배치 수령인의 집에 있기 때문에(패밀리 프리와 동일한 의미).
- 사례 기록 : 사회, 의료, 심리 및 교육 기록 및 적절한 배치를 결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기타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가족 및 환경에 관한 조직된 기록.
- 사례 계획 : ("서비스 계획" 정의 참조)
- Central Compact 사무실 : 보내는 주에서 ICPC 배치 추천을 받고 수신 주에 ICPC 배치 추천을 보내는 사무실입니다.주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중앙 콤팩트 사무실이 있는 주에서 "중앙 콤팩트 사무실"이라는 용어는 ICPC의 규정 번호 5에 설명된 "중앙 주 콤팩트 사무실"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ICPC 배치 추천이 수신 주에 직접 전송되고 주 내의 둘 이상의 카운티 또는 기타 지역 지역이 보내는 주에서 직접 수신하는 주에서 "중앙 컴팩트 사무소"는 ICPC 배치 추천을 받습니다.
- 증명서 : 판사 또는 공증인 앞에서 증명, 선언 또는 맹세하는 것.
- 아동 :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친권자 또는 이와 유사한 통제를 받는 사람.
- 아동 복지 케이스 워커 :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를 받는 부양 아동의 경우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으로 담당 국가 기관의 민간 계약 제공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퇴원 동의: 접수 ICPC 사무소가 파견 기관에 배치 자원으로 아동의 양육, 감독 및 보살핌을 맡기는 제5조에 따라 감독을 종료하고 사건의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서면 허가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Concurrence : 수신 및 송신 Compact Administrator가 ICPC에 따른 특정 조치, 즉 제공자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 배치 조건 : II(d)조에 정의된 배치 및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의 조치에 의해 채택된 규정에 따라 III조에 의해 설정된 배치가 적용됩니다.
- 예의 : ICPC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간의 동의 또는 합의.
- Courtesy check : ICPC와 관련되지 않은 절차로, 파견 법원에서 자녀가 제거되지 않은 부모의 집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 법원 관할권만 있는 경우 : 보내는 법원에는 법원이 후견인이나 법적 양육권을 갖지 않은 아동을 감독 및/또는 이동 및 배치할 권한이 있는 법원 관할권을 설정하는 공개적인 학대, 방치 또는 의존 사건이 있습니다.
- 양육권 : (물리적 양육권 참조, 법적 양육권 참조)
- 자립( Emancipation ): 미성년자가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자립하게 되고 성인이 자신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더 이상 부모 또는 자녀 배치 기관의 보살핌을 받지 않게 되는 시점.
- 긴급 배치 : 기간이 30일 이내인 임시 배치.
- Family free : ICPC의 II(d)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배치 수령인이 아동의 양육 또는 유지에 대한 보상, 위탁 양육비 또는 기타 지불 또는 상환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친척 또는 혈연이 없는 개인의 집을 의미합니다. 배정 수혜자의 집에 자녀가 있다는 계정(보딩 홈과 동일한 의미).
- 가족 단위 : 한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의 그룹.
- 위탁 양육 : 법원 명령에 따라(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자녀의 부모가 하루 24시간 양육을 제공하는 경우 양육은 위탁 양육입니다.연방 정의(45 CFR § 1355.20 "정의") 외에 여기에는 부모나 보호자와 떨어져 있고 주정부 기관이 배치 및 보육 책임을 맡은 아동을 위한 24시간 대체 보육이 포함됩니다.여기에는 위탁 가정, 친척의 위탁 가정, 그룹 홈, 비상 대피소, 주거 시설, 보육 기관 및 입양 전 가정에서의 배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아동은 위탁 양육 시설의 허가 여부와 아동 양육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입양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정의에 따라 위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 또는 지불에 대한 연방 매칭이 있는지 여부.
- 위탁 가정 학습 : (가정 학습의 정의 참조)
- 위탁 부모 : 친척 또는 비친척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사회 복지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고아, 학대, 방치, 비행 또는 장애 아동을 위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
- 후견인 [ ICPC 규정 10 항 1(a)절 참조]: 자녀를 양육하고 통제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서 유효하고 효과적인 영구 임명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 조직 또는 기관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제한되지 않은 부모-자식 관계로 인해 부모가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는 기타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임명 이후에 후견인이 제공하는 보살핌 또는 다른 영구 계획의 상태에 대한 법원의 검토 없이 임명이 아동의 성년까지 후견인의 지위가 지속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영구적인 임명입니다. 후견인은 수행할 직업적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 연구 (2006년의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주간 위탁 아동 배치법 참조): 가정이 위치한 주의 해당 요구 사항에 따라 가정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안된 아동 배치가 다음을 충족하는지 결정합니다. 아동의 안전, 영속성, 건강, 웰빙,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개별적 필요.
- (a) 입양 가정 스터디 : 배정 자원이 있는 아동을 입양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가정 스터디.입양 가정 연구는 예비 입양 부모(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 (b) 위탁 가정 학습 : 연방 및/또는 해당 주법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배치 자원이 있는 아동을 배치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가정 학습.
- (c) 주간 가정 연구 (연방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법 참조): 다른 주의 요청에 따라 주에서 실시하는 가정 연구, 책임 하에 위탁 보호에 있는 아동의 상태에서 입양 또는 위탁 양육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 [위탁 보호 정의 참조].
- (d) 학부모 가정 학습: 학부모 배치가 수용 국가의 요구 사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용 국가에서 실시하는 가정 학습에 적용됩니다.
- (e) 친척 가정 스터디 : 자녀를 친척에게 배치할 목적으로 하는 가정 스터디.그러한 가정 학습은 해당 법률 및/또는 수용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위탁 가정 학습 또는 입양 가정 학습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f) 비친척 가정 스터디 : 자녀를 친족이 아닌 가정에 배치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가정 스터디.그러한 가정 학습은 해당 법률 및/또는 수용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위탁 가정 학습 또는 입양 가정 학습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g)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주간 주간 가정 연구 보고서 (연방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법 참조): 주정부가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연구를 요청한 주에 제공하는 경우 주에서 작성한 주간 가정 연구 보고서, 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앞의 문장은 국가가 60일의 기간 내에 예비 양부모 또는 양부모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가정 학습의 일부를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ICPC :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은 주 경계를 넘어 배치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주와 당사자 간의 협약입니다.
- 독립 입양 기관 : 주, 카운티 또는 인가된 사설 기관 이외의 입양을 위해 파견 국가에서 승인된 모든 개인.여기에는 법원, 개인 변호사 및 친부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ntrastate : 상태 내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 Interstate : 둘 이상의 상태 사이에 관련, 연결 또는 존재.
- 주간 가정 학습 : (가정 학습의 정의 참조)
- 관할권 : 아동의 양육, 감독, 보살핌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법원의 확립된 권한입니다.
- 법적 양육권 :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법원 명령 또는 법적 권리 및 책임.
- 법적 후견인 (45 CFR § 1355.20 "정의" 참조): 아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모의 권리를 양육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입증되는 바와 같이 영구적이고 자립적인 것으로 의도된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사법적으로 생성된 관계: 개인의 보호, 교육, 보살핌 및 통제, 개인의 양육권 및 의사 결정.법적 후견인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 법적 위험 배치(법적 위험 입양) :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파견국 또는 친모의 거주국으로, 파견국과 다른 경우에는 송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인정하는 입양 예비 배치, 최종 입양 결정은 필요한 모든 동의 또는 친권의 종료가 관련 법률에 따라 획득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어떤 관할권에서도 입력되지 않습니다.
- 회원국 : 이 협약을 제정한 주입니다(국가 정의 참조).
- 비기관 후견인 [ ICPC 규정 제10 조 1(b)절 참조]: ICPC 규정 제10호에 정의된 후견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기 위해 관할 법원에서 현재 유효한 임명을 받은 개인 섹션 1(a).
- 비양육 부모 : 파견국에서 소송 절차가 시작될 당시 아동에 대한 단독 법적 양육권이나 물리적 양육권이 없는 사람.
- 비공격 부모 : 아동 학대 또는 방치 혐의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닌 부모.
- 비친척 : 혈연, 결혼 또는 입양에 의해 자녀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 또는 달리 보내는 국가 또는 받는 국가에서 정의한 사람.
- 부모 : 해당 주법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양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양육, 양육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그러한 양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
- 부모 가정 학습 : (가정 학습의 정의 참조)
- 물리적 양육권 : 아동이 일상적으로 배치되는 개인 또는 단체.
- 배치 (ICPC II(d) "정의" 참조): 무료 가족, 하숙집 또는 보육 기관 또는 기관에서 아동을 돌보는 배치. 정신 질환자, 정신 장애자 또는 간질 환자, 또는 주로 성격이 교육적인 기관, 모든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
- 배치 자원 :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 의해 아동이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시설; 또는, 파견국의 관할 법원에 의해 배치됨; 또는 수신 국가에서 배치를 원하는 사람.
- 진행 보고서 : ("감독 보고서" 정의 참조)
- 임시 승인 : 최종 승인이 부여되기 전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받은 후 배치가 승인된다는 접수 국가의 초기 결정.
- 잠정 거부 : 접수 주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해 보다 포괄적인 가정 학습 또는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 배치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임시 배치 : 수용 국가에서 제안된 배치가 안전하고 적합하며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 국가가 배치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예비 양부모 또는 입양 부모에게 달리 적용될 수 있는 표준 또는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결정 .예비 위탁 또는 입양 부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수령 주 요구 사항을 완료해도 안전하고 적절한 배치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공공 아동 배치 기관 : 주,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정부 단위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기관과 계약을 맺은 정부 아동 복지 기관, 아동 보호 기관 또는 민간 단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아동을 배치하는 데 관여합니다.
- 수령 국가 (ICPC II(c) "정의" 참조): 아동이 보내지거나 보내지거나 보내지거나 보내지게 된 국가(공공 당국, 민간인 또는 기관, 국가 또는 지역 공공 기관 또는 사설 기관 또는 개인과의 배치.
- 친척 : 출생 또는 양자 형제, 자매, 계부모, 의붓 형제, 이복 자매, 삼촌, 이모, 사촌, 조카, 조카 및 혼인 또는 결혼의 친척 및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또는 위탁 및/또는 입양 배치를 목적으로 주 법령에 정의된 대로.
- 비친척 :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자녀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
- 상대 가정 학습 : (가정 학습의 정의 참조)
- 재배치( Relocation ):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아동이나 가족의 이동.
- 거주 시설 또는 거주 치료 센터 또는 그룹 홈 : 급성 상태의 평가 또는 치료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24시간 감독 관리 수준을 제공하는 시설.협약의 목적상 주거 시설에는 주로 성격 교육 기관,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정 4에 사용된 바와 같이 수용 국가에서 정의함).
- Return : 아이를 원래 있던 상태로 데려오거나 돌려보내는 것.
- 파견 기관 (ICPC II(b) "정의" 참조): 당사자 국가, 그 직원 또는 직원 당사국의 하위 부문, 또는 그 공무원 또는 직원; 당사자 국가의 법원; 아동을 다른 당사국으로 보내거나 데려오거나 보내도록 하는 사람, 기업, 협회, 자선 기관 또는 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는 기타 단체.
- 보내는 주( Sending state ): 파견 기관이 위치한 주 또는 법원이 아동을 다른 주로 보내도록 하거나 허용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아동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갖고 있는 주.
- 서비스(케이스) 계획 : 아동과 가족을 위한 종합적이고 개별화된 행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목표와 목표 및 기한을 설정합니다.
- 주 : 미국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영연방,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 아메리칸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및 기타 미국 영토.
- 주 법원 : 18세에 이르지 않았거나 주법에 달리 정의되지 않은 개인의 학대, 방치, 박탈, 비행 또는 지위 위반과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책임이 있는 법에 의해 부여된 주의 사법 기관 .
- 의붓 부모: 예정된 배치 시점에 자녀의 부모와 결혼했거나 주법, 규칙 및/또는 규정을 보내고 받는 사람.
- 감독 : 아동이 ICPC III(d)조에 따른 임시 승인 또는 승인된 배치에 따라 또는 아동의 다음 지역으로의 재배치에 따라 수용국에 배치된 후 수용국에서 아동 및 아동의 생활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ICPC 규정 1호에 따른 접수국.
- 감독 보고서 : 접수 국가의 감독 사례 작업자가 제공합니다. 자녀의 현재 배치, 학교 성과, 건강 및 의료 상태에 대한 서면 평가,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배치 지속에 관한 권장 사항.
- 시기 적절한 주간 가정 학습 : (가정 학습의 정의 참조)
- 방문 : 규정 제9호에 정의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