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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호
주거 배치
1983년 4월 20일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에서 채택한 규정 번호 4는 1999년에 다시 채택되어 2001년에 수정되었으며 다음으로 대체됩니다.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에서 채택한 다음 규정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발효된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 규정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는 문맥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컴팩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협약을 발동하는 경우,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은 협약의 제5조(관할권 유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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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의도: 규정 번호 4의 의도는 다른 주의 주거 시설에 배치되는 어린이의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주거 시설은 아래 섹션 3에서 추가로 정의됩니다.
- (a) 배치 전 수용국 승인: 배치 전 아동과 배치를 수행하는 파견 기관의 보호를 위해 배치 전 승인이 필요합니다.파견 기관에는 부모, 보호자, 법원 또는 양식 100A의 섹션 I에 지정된 아동의 계획, 자금 조달 및 배치를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송신 기관의 전체 정의는 II(b)조 또는 규정 3 , 섹션 4. (62)를 참조하십시오.)
- (b) 아동이 배치되는 동안 주거 시설 모니터링: 아동이 수용 국가에 배치되는 동안 수용 국가 ICPC 사무소는 현재 ICPC 프로세스를 통해 주거 시설에 배치된 모든 아동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수령 주 ICPC 사무소는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제 III(d)조) 주거 시설의 상태가 크게 변경되거나 아동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보내는 주 ICPC 사무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수령 국가 ICPC 사무소가 이를 알게 됩니다.
- (c) 아동이 수용국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 일단 파견 기관이 주거 시설을 배치하면, 파견 기관은 아동이 아동이 될 때까지 수용 국가에 남아 있는 동안 아동에 대한 관할권과 책임을 유지해야 할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유지합니다. 독립적이거나 자립적이거나 케이스가 수신 및 발신 주 ICPC 사무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발신 및 수신국 ICPC 사무소의 역할은 아동이 수신국에서 물리적 또는 재정적으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제5조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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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범주: 이 규정은 아동이 비행, 학대, 방치 또는 의존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견 기관에 의해 주거 시설에 배치되는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아동복지기관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연령 제한: ( 규정 번호 3 섹션 1(b)) ICPC 조항 및 규정은 배치 시 연령 제한을 지정하지 않고 "아동"의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합니다.보내는 주법은 21세까지의 적격 청소년에게 청소년 법원 관할권의 확장 및 위탁 양육 유지비 지불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5조에 따라 그러한 청소년은 파견 기관의 요청이 있고 접수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 ICPC에 따라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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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납 아동: 체납 아동이 관련된 파견 기관에 의한 배치는 다음과 같은 VI조, 체납 아동의 기관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치는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에게 통지하여 법원 청문회를 제공하고 아동을 시설 보호를 위해 다른 당사자 관할 구역으로 보내기 전에 심리할 기회가 있고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 아동을 위한 동등한 시설이 파견 기관의 관할 구역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 (2) 다른 관할권의 시설 보호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며 과도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어려움은 아이와 그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b) 아직 다른 주의 주거 시설에 배치되지 않은 아동: 이 규정의 주요 적용은 주거 시설에 배치되기 전에 배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c) 아동의 신분 변경: 사전 ICPC 승인을 받아 배치되었지만 현재 이 주 또는 다른 주, 기타 주에 거주 시설로 이사해야 하는 아동의 경우 새로운 ICPC 100A 및 섹션 5에 나열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출생 상태보다.
- (d) ICPC 승인 없이 이미 배치된 아동: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수용국이 III(d)조에 따라 배치를 승인할 때까지 주거 시설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ICPC 승인 이전에 아동이 수용국에 배치된 경우 해당 사건은 ICPC 위반으로 간주되어 아동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책임이 남아있는 파견기관 및 주거시설에 배치가 이루어집니다.수령국은 수령국이 ICPC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아동의 즉각적인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IV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도 있습니다.수령 국가는 승인을 위해 주거 시설 요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아동이 ICPC를 위반하는 한 계속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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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납 아동: 체납 아동이 관련된 파견 기관에 의한 배치는 다음과 같은 VI조, 체납 아동의 기관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치는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에게 통지하여 법원 청문회를 제공하고 아동을 시설 보호를 위해 다른 당사자 관할 구역으로 보내기 전에 심리할 기회가 있고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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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다루는 " 주거 시설 "의 정의:
- (a) ICPC 규정 3호 섹션 4.(60)의 정의 거주 시설 또는 거주 치료 센터 또는 그룹 홈: 환자의 평가 또는 치료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24시간 감독 관리 수준을 제공하는 시설 급성 상태.협약의 목적을 위해 주거 시설에는 주로 성격 교육 기관,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정 4에 사용된 바와 같이 수용 국가에서 정의함).주거 시설은 또한 "ICPC 100A에 요청된 케어 유형: 그룹 홈 케어, 거주 치료 센터, 보육 기관 및 기관 케어(제6조), 판결된 체납."
- (b)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 유형(있는 경우)은 그 성격의 증거이지만 ICPC 준수의 필요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기관이 일반적으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정(Interstate Compact)을 준수할 필요가 면제되는지 또는 특정 경우에 면제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규정에 명시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c) 치료 또는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 출처의 유형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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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 시설의 정의: 제2조의 다양한 등급의 기관에 대한 면제를 이유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조항에서 아동을 다른 주로 보내거나 데려오는 것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d) 다음 개념 및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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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로 교육 기관 "은 의무 학교 출석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서 아동을 수용하는 주요 목적은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교육 기관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아래 조건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일년 내내 아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 (2) 부모의 감독 및 통제 또는 위탁 양육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양육을 구성하는 보육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관례적으로 과외 또는 과외 학교 활동으로 간주되는 서비스, 학생 지원 서비스 및 어린이가 24시간 거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하고 어린이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학교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 (b) "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 "은 환자가 더 이상 심각하지 않을 때 퇴원하는 급성 질환자를 위한 기관으로, 부모 돌봄 또는 위탁 양육을 대신하여 아동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급성 의학적 문제를 치료하는 주요 목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 (c) " 정신병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시설" 미성년자는 정신과적 및 의학적 급성 상태의 치료는 물론 그러한 미성년자의 급성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관할 법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도록 커밋된 사람.발달 장애인은 "정신적 결함"이라는 문구와 같은 의미입니다.
- (d) 외래 환자 서비스 : 치료 및 돌봄 및 기타 서비스가 전적으로 외래 환자인 경우 정신 질환자 또는 발달 장애자 기관은 ICPC를 준수하지 않고 치료 및 돌봄을 위해 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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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로 교육 기관 "은 의무 학교 출석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서 아동을 수용하는 주요 목적은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교육 기관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아래 조건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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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시설 요청에 대한 주정부 사례 문서 보내기: 신속한 처리 요청과 함께 제공된 문서는 최신 상태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양식 ICPC-100A가 완전히 작성되었습니다(모든 주거 시설 요청에 필요).
- (b) 아동이 수령 주에서 사전 승인 없이 이미 배치된 경우 모든 주거 시설 요청에 대해 양식 ICPC-100B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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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동을 배치할 법원 또는 기타 기관:
- (1) 체납 아동 - 보내는 기관의 관할권에서 동등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수령 국가의 시설 보호가 아동에게 최선이며 부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위의 VI조 또는 섹션 2.A 참조)
- (2) 공공 기관 아동—공공 법원 관할 사건의 경우, 파견 기관이 아동을 배치할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현재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권한이 법원 명령에서 파생되지 않은 경우 파견 기관이 아동을 배치할 권한이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파견 국가의 법률 및 감독이 진행 중이라는 문서 또는 472(f)(2)항에 정의된 자발적 배치 계약 사본 파견 기관과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집행하는 사회 보장법.
- (3) 친척 또는 법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아동 - 파견 기관이 아동을 배치할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현행 법원 명령 또는 법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 (4) 부모 배치(법원 개입 없음) - 100A가 필요하며 부모가 양육권 또는 후견인임을 나타내는 법적 지위에서 확인란을 선택한 상태로 발송 기관의 서명과 발송 또는 수신 국가에서 요구하는 추가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 (d) 거주 시설의 수락서: 일부 수용 국가의 경우 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요청을 포함하여 모든 배치 요청에 대한 필수 문서입니다.거주 시설이 해당 시설에 적합한 배치로 아동을 선별했다는 표시를 접수 주 ICPC 사무소에 제공합니다.
- (e) 아동의 현재 사례 기록: (5. (c) (3) 및 (4)에 따라 요청된 배치의 경우 선택 사항), 양육 및 사회 기록, 법원 개입 연대기, 사회적 역동성 및 특수 상황에 대한 설명 포함 아이의 필요.
- (f) 서비스(케이스) 계획: (5.C(3) 및 (4)에 따라 요청된 배치에 대해 선택 사항) - 아동의 케이스 또는 서비스 또는 영구 계획 사본 및 해당 계획에 대한 보충(자녀가 영구 계획이 필요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 (g) 재정 및 의료 계획: 비용을 지불할 개인 또는 단체 및 지불할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여 아동을 시설에 배치하는 비용 지불 책임에 대한 서면 설명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의료 보장은 배치 이전에 파견 기관과 거주 시설 간에 조정 및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h) 타이틀 IV-E 자격 확인: (부모 배치에는 필요하지 않음)—연방 사회 보장법에 따른 아동의 타이틀 IV-E 자격 및 타이틀 IV-E 문서(가능한 경우)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배치가 승인되기 전에 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i) 배치 중단 합의서: 일부 주에서는 아동이 방해를 받거나 아동의 제거 및 파견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경우 누가 아동을 파견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명시하는 서명된 배치 중단 합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문서 전송 방법: 일부 또는 모든 문서는 속달 우편 또는 팩스 및 전자 전송을 포함하여 신속 통신을 위해 승인된 기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수신 국가는 읽을 수 있고 원본의 완전한 표현으로 보이는 경우 ICPC-100A 및 지원 문서의 모든 긴급 전송을 인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칩니다.그러나 접수국은 법에 따라 법적으로 충분한 기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법적 문서의 원본 또는 정식 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그러한 모든 전송은 기밀 보호와 관련된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송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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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자원(100A)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수신 상태에 의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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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령 주 결정 프로세스: 수령 주 ICPC 사무소는 아동 관련 정보와 거주 시설의 현재 상태를 검토합니다.접수 국가 ICPC 사무소는 "제안된 배치가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에 따라 배치를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ICPC III(d)조).ICPC 사무소는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주거 시설이 적절하게 허가를 받았으며 아동을 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조건이나 불법 활동에 대해 법 집행 기관, 아동 보호 또는 허가 직원의 조사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수령 주 ICPC 사무소는 아동이 주거 시설 프로그램 범주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수령 주 ICPC 사무소는 ICPC 승인이 승인되기 전에 아동 배치 요청이 완전히 검토되고 공식적으로 수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거 시설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 최종 결정을 위한 시간 프레임: 배치 자원 요청의 최종 승인 또는 거부는 접수 국가 컴팩트 관리자가 서명된 ICPC 100A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접수 국가 ICPC 사무소의 완전한 요청 접수부터.일부 주 ICPC 사무소는 주거 시설 배치를 승인하기 전에 아동 보호, 주거 시설 허가 및 법 집행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c) 결정의 신속한 전달: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 수신 국가 ICPC 사무소는 III(d)조에 따른 결정을 팩스 또는 기타 전자 전송 수단을 통해 발송 기관의 국가 컴팩트 관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신 및 송신 상태 모두에 허용됩니다.그러나 이것은 수신 상태의 Compact Administrator가 실제로 ICPC 100A에 결정을 기록하기 전에는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면 통지(완성된 ICPC100A)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락 가능한 경우 전자적으로 발송하거나, III(d)항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 (d)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수신 국가의 권한: 수신 국가의 권한은 배치 자원의 승인 또는 거부로 제한됩니다.수령 국가는 수령 국가 컴팩트 관리자가 아동 특정 정보의 검토와 주거 시설의 현재 상태 검토를 기반으로 "제안된 배치가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배치 자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익."(ICPC 제 III.(d)조)
- (e) 긴급 주거 시설 배치 임시 결정: 때때로 주거 시설 배치는 긴급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러한 제한된 경우에 주 사무소를 보내고 받는 기관은 상호 합의하에 긴급 배치 승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긴급 배치 결정은 접수 국가가 ICPC-100A 요청을 접수하고 그러한 긴급 배치를 고려하기 위해 접수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를 기반으로 영업일 기준 1일 또는 기타 상호 합의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재정 의료 계획 및 법원 명령 사본 또는 배치를 위한 기타 권한.긴급 배치 승인이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이 규정의 섹션 5 및 7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공식적인 ICPC 배치 승인은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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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령 주 결정 프로세스: 수령 주 ICPC 사무소는 아동 관련 정보와 거주 시설의 현재 상태를 검토합니다.접수 국가 ICPC 사무소는 "제안된 배치가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에 따라 배치를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ICPC III(d)조).ICPC 사무소는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주거 시설이 적절하게 허가를 받았으며 아동을 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조건이나 불법 활동에 대해 법 집행 기관, 아동 보호 또는 허가 직원의 조사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기관의 권한: 수신 국가가 배치 자원을 승인하면 송신 기관은 수신 국가에서 승인된 배치 자원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갖습니다.주거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수신 주 ICPC-100A 승인은 수신 주에서 100A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30일 동안 만료됩니다.삼십(30) 역일 기간은 보내는 주와 받는 주 ICPC 사무소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ICPC-100B 제출: 파견 기관이 승인된 리소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파견 기관은 실제 배치 후 3영업일 이내에 ICPC-100B 배치 통지서를 발송 주 ICPC 사무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해당 통지는 ICPC-100B를 수령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ICPC-100B를 주거 시설로 전달하는 수령 주 ICPC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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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대치:
- (a) 주거 시설: 주거 시설은 부모의 집에서 떨어져 있는 아동을 24시간 돌보는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간주됩니다.그 능력에서 주거 시설은 아동의 감독, 보호,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배치를 하는 파견 기관은 프로그램 계획 또는 예상되는 감독 및 치료 수준, 서면 진행 상황 또는 치료 보고서의 빈도 및 성격에 대해 거주 시설과 합의해야 합니다.
- (b) 수용 중인 주 지역 아동 복지 직원 및 보호 관찰 직원은 주거 시설 프로그램에 배치된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감독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한 가지 예외는 수령 주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주장에 연루될 수 있는 아동으로서, 해당 아동은 수령 주의 법 집행, 보호 관찰, 아동 보호 또는 궁극적으로 수령 주 법원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c) "발송" 대행사 배치: 파견 대행사 또는 배치를 수행하는 개인의 모니터링 방문 빈도와 특성은 해당 법률에 따라 파견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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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상태의 요청에 따라 자식을 보내는 상태로 되돌리기:
- (a) ICPC 배치가 거부된 시점에 아동을 보내는 상태로 되돌리기 요청: 결정 시점에 아동이 이미 수용 국가의 주거 시설에 배치되어 있고 수령 국가의 컴팩트 관리자가 배치를 거부한 경우, 수령국 콤팩트 관리자는 가능한 한 빨리 아동의 반환을 위해 파견국과 협력하도록 파견국 ICPC 사무소를 요청하거나 ICPC 제5조(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령국에서의 대안 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대체 배치 자원은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령 주에서 승인해야 합니다.아동의 반환은 파견국과 수령국 ICPC 사무소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퇴학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 (b) 수령국 ICPC가 이전에 배치를 승인한 후 아동을 파견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요청: 승인 및 주거 시설에 아동 배치 후, 수령국 Compact Administrator가 배치가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하는 경우 아동"인 경우, 수령 국가 컴팩트 관리자는 아동을 가능한 한 빨리 반환하기 위해 파견 국가 ICPC 사무소가 파견 기관과 협력하도록 요청하거나 V(a)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령 국가의 대체 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ICPC의.그 대체 배치 자원은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령 주에서 승인해야 합니다.아동의 반환은 보내는 국가 ICPC 사무소와 수령하는 주 ICPC 사무소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퇴학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 이 규정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는 문맥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컴팩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규정은 2012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의 조치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제7조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5월 5일에 승인되어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