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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8호
배치 목적 변경
- ICPC-100B는 기존 배치에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예: 배치 수신자가 동일하더라도 위탁 양육에서 사전 입양으로 변경될 때마다 함께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준비하여 보내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신국 또는 발신국이 새로운 ICPC-100A를 요청하면 발신 기관에서 제공하고 일반적인 ICPC-100A 처리 절차에 따라 전송해야 합니다.
- 이 규정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는 문맥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컴팩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규정은 2000년 4월 30일부터 4월 30일부터 5월까지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의 조치에 의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제7조에 의거하여 발효됩니다. 2000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