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C 규정 9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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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9호
방문의 정의

1999년에 처음 채택된 규정 번호 9("방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 방문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의 의미 내 배치가 아닙니다.방문 및 배치는 목적, 기간, 아동의 거주지 계획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기관의 의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2. 방문의 목적은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친구나 친척이나 캠프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이십사(24) 시간 이상의 방문은 반드시 아동이 머물고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한 보육의 성격에 따른 일부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방문으로서의 체류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4. 아동의 체류가 30일을 넘지 않고 목적이 2항에 설명된 경우, 상황이 배치가 아닌 방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삼십(30)일을 초과하는 체류 또는 제안된 체류는 배치 또는 제안된 배치입니다. 단, 더 긴 기간의 체류는 학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녀의 학교 방학 기간 내에 시작되고 끝나는 경우 방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학사 일정.방문은 경우에 따라 삼십(30)일 또는 방학 기간을 초과하거나 초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없습니다.체류에 처음부터 명시적 종료 날짜가 없거나 기간이 상황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문이 아닌 배치 또는 제안된 배치로 간주됩니다.
  6. 방문에 자녀를 보내거나 보낼 것을 제안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가정 연구 또는 감독에 대한 요청을 하고 방문이 제안된 시점에 보류 중인 경우, 그 방문 또는 제안된 의도가 체류는 방문이 아닙니다.
  7. 이 규정에 정의된 방문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8. 이 규정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는 문맥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컴팩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9. 이 규정은 1983년 4월 26일 발효된 결의안으로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1999년 4월에 규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2002년 4월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의 VII조에 따라 공동으로 행동하는 협약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02년 6월 27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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