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C 규정 10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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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ICPC 규정 No. 10 전문

규정 제10호
수호자

1999년에 처음 채택된 규정 번호 10("보호자")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 가디언 정의.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 및 이 규정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1. (a) " 후견인 "은 아동을 양육하고 통제하고, 아동을 계획하고, 기타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서 유효하고 효과적인 영구 임명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 조직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한되지 않은 부모-자식 관계 덕분에 부모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자녀를 위해 또는 자녀를 대신하는 일.임명 후 후견인이 제공하는 보살핌 또는 다음과 같은 영구 계획의 상태에 대한 법원의 검토 없이 임명이 아동의 성년까지 후견인의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영구적인 임명입니다. 후견인은 수행할 직업적 의무가 있습니다.후견인은 또한 본 문서의 (b)항에 정의된 비대리인 후견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2. (b) " 비기관 후견인 "은 본 문서의 (a)항에 정의된 후견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관할 법원에서 현재 유효한 임명을 받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2. 예비 입양 부모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아동이 입양 가능성의 예비 대상으로 배치된 개인은 해당 개인이 입양의 적법한 수령인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배치에 대한 ICPC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아동의 비기관 후견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제8조(a)에 규정된 ICPC를 준수하지 않고 아동을 배치하는 것.

  3. ICPC 배치에 대한 후견인의 영향.
    1. (a) 파견 기관이 아동의 부모, 계부모, 조부모, 성인 형제인 경우 대리인이 아닌 후견인이 있는 아동의 주간 배치는 배치를 고려하기 전에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경우 ICPC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자매, 또는 성인 삼촌 또는 숙모.
    2. (b) 파견 기관 국가의 적절한 법원은 ICPC 제5조(a)에 따라 배치에 대한 ICPC 적용이 종료될 때까지 비면제 배치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 후견인의 영구 상태.
    1. (a) 주 기관은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아동 복지 시스템에 아동을 영구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후견인 자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ICPC에 따라 이미 접수국에 배치된 아동의 경우, 파견국 법원에서 배치 수령인을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파견국과 수신국 협약 관리자가 동의할 때 ICPC의 적용을 종료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5조(a)에 따른 종료.이러한 경우, 후견인을 지정한 법원은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관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b) ICPC에 따라 주간 배치를 한 후 수령 국가의 법원이 아동을 위한 비 대리인 후견인을 지명하는 경우, 그러한 지명은 파견 기관과 수령 국가가 동의하는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배치에 대한 ICPC 적용 중단.파견국과 접수국의 동의에 따라 파견기관과 파견국의 적절한 법원은 사건의 ICPC 측면을 종결하고 ICPC 제5조(a)에 따른 파견기관의 관할권은 기각된다.
  5. 보호자가 지정한 보호자.

    관할 지역의 법령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만성 질환을 앓거나 임박한 부모는 자녀를 위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후견인은 부모의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렇게 임명된 비대리 후견인은 해당 용어가 ICPC의 VIII(a)조에서 사용된 비대리 후견인으로 간주됩니다. 단, 비대리 후견인은 부모가 무제한 부모-자녀로 인해 갖게 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관계.이 단락에 설명된 비기관 후견인과의 배치는 해당 법령이 달리 규정하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법원 임명이나 확인 없이 ICPC의 목적을 위해 유효합니다.그러나 부모는 임명을 하거나 지명 법원의 관할권에 명시적으로 복종할 당시 법령이 있는 관할권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6. 후견인의 다른 정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포함된 "후견인" 및 "비대리인 후견인"의 정의는 "후견인" 또는 "비대리인 후견인"의 다른 정의의 의미 또는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ICPC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도록 제안된 배치.

  7. 이 규정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는 문맥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컴팩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8. 이 규정은 1999년 4월에 처음 공포되었습니다. 2002년 4월 연례 회의에서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제7조에 따라 공동으로 행동하는 협약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02년 6월 27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ICPC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