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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1호
아동을 감독하는 국가의 책임
다음 규정은 2010년 4월 18일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주간 협약 관리자 협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0년 10월 1일 이후에 발효된다고 선언되었습니다.
- 이 규정에 사용된 단어 및 구문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에서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ICPC에 정의되지 않은 단어나 구는 일반적인 사용법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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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a) " 중앙 컴팩트 사무소 "는 보내는 주에서 ICPC 배치 추천을 받고 수신 국가에 ICPC 배치 추천을 보내는 사무실을 의미합니다.주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중앙 컴팩트 사무실이 있는 주에서 "중앙 컴팩트 사무실"이라는 용어는 ICPC의 규정 5에 설명된 "중앙 주 컴팩트 사무실"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ICPC 배치 추천이 수신 주에 직접 전송되고 주 내의 하나 이상의 카운티 또는 기타 지역 지역이 파견 주에서 직접 수신하는 주에서 "중앙 컴팩트 사무소"는 ICPC 배치 추천을 받습니다.
- (b)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의 보호 또는 감독하에 있는 부양아동의 경우를 관리하도록 배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 (c) " 공공 아동 배치 기관 "은 주,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정부 단위를 대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아동 복지 기관, 아동 보호 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단체를 의미합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유발하거나 관여합니다.
- (d) " 감독 "은 아동이 ICPC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 또는 아동의 재배치에 따라 수용국에 배치된 후 수용국에서 아동 및 아동의 생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CPC 규정 1에 따라 접수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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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국가는 보내는 국가에서 감독을 요청하는 경우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배치된 아동을 감독해야 합니다.
- (a) 파견 기관은 공립 아동 배치 기관이고,
- (b) 수용 주에서 아동 배치를 위한 가정 학습을 완료한 기관은 공립 아동 배치 기관이고,
- (c) 아동의 배치가 주거 치료 센터나 그룹 홈이 아닌 경우.
- 감독은 아동이 ICPC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수용 국가에 배치되고 수용 국가가 아동 배치 날짜를 나타내는 양식 100B를 받은 때 시작되어야 합니다.감독은 아동이 ICPC 제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배치되었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 수령 국가에 통보된 경우 양식 100B를 수령하기 전에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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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독은 다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법적으로 해방된 경우 또는
- 아동의 입양이 확정되었습니다. 또는
- 아동의 법적 양육권이 양육자 또는 부모에게 부여되고 관할권이 파견 국가에 의해 종료된 경우 또는
- 아동이 ICPC 제 III(d)조에 따라 아동 배치가 승인된 집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습니다. 또는
- 아동에 대한 관할권은 파견 국가에 의해 종료됩니다. 또는
- 아동의 법적 후견인은 수령 국가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또는
- 송신국은 감독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수신국은 동의한다.
- (b) 수령국의 아동에 대한 감독은 위의 5(a)(1-7)에 나열된 사건 중 하나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의 중앙 컴팩트 사무소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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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독은 다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감독에는 아동이 배치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수령 국가에 아동의 상태가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최소 한 달에 한 번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방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치 후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 배치.방문의 대부분은 아동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면 방문은 수령 국가의 아동 복지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합니다.대면 방문의 목적은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내는 주에 있는 Public Child Placeing Agency에 대한 서면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대면 방문 중 또는 아동 배치 중 언제든지 심각한 우려 문제가 식별되는 경우, 수령 국가는 즉시 서면으로 파견 국가의 중앙 컴팩트 사무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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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국가에 배치된 아동을 감독하도록 배정된 아동 복지 사회복지사는 수령 국가에 통지하는 수령 국가의 중앙 컴팩트 사무소에서 양식 100B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90일에 한 번씩 서면 감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받는 상태에서 아동의 배치.완성된 보고서는 접수국의 중앙사무국에서 발송국의 중앙사무국으로 보내져야 합니다.그러한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마지막 감독 보고서가 완료된 이후 아동과의 각 대면 접촉 날짜 및 위치.
- (b)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아동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요약.
- (c)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사용 가능한 성적표 사본, 교육 관련 평가 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문서와 함께 자녀의 학업 성취도 요약.
- (d) 정신 건강을 포함한 아동의 현재 건강 상태 요약, 마지막 감독 보고서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건강 관련 약속 날짜, 본 의료 제공자의 신원, 이용 가능한 모든 건강 상태의 사본 관련 평가, 보고서 또는 기타 관련 기록.
- (e) 현재 배치 및 돌보는 사람에 대한 평가(예: 가정의 물리적 상태, 돌보는 사람의 자녀에 대한 헌신, 돌보는 사람과 가족의 현재 상태, 가족 구성, 건강, 재정 상황, 직장, 법적 참여, 사회적 관계의 모든 변화) ; 육아 준비).
- (f)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과 확인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권장 사항.
- (g) 해당되는 경우, 배치 지속,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게 법적 양육권 반환, 파견 국가 관할권 종료, 아동의 현재 양육자에 의한 입양 확정 또는 승인에 대한 감독 케이스워커의 권고 자녀의 현재 보호자에 대한 법적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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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접수국은 ICPC 제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접수국에 배치된 아동의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모든 보고에 응답해야 하며 보고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용국에 거주하는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방치.
- (b) 수령 국가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을 집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결정하고 파견 국가의 아동 배치 기관이 수령 국가에서 아동을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수용 국가는 아동을 수용 국가의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 배치해야 합니다.아동이 다른 집이나 다른 대체 보호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 수령 국가는 즉시 보내는 국가에 통지해야 합니다.
- (c) 접수국은 ICPC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접수국에 배치된 아동의 아동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발송국의 중앙 컴팩트 사무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는 보고서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보고가 접수된 후 가능한 한 빨리 발송 상태의 중앙 컴팩트 사무실에 대한 알림이 발생합니다.
- (d) 반송을 포함하여 ICPC 제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수용국에 배치된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파견국의 공립 아동 배치 기관의 책임입니다. 받는 상태에서 반환을 요청하면 가능한 한 빨리 자식을 보내는 상태로 만듭니다.
- (e) ICPC 제5조에 따라, 파견국의 공립 아동 배치 기관은 아동을 배치한 결과로 수령국이 초래한 재정적 부담을 수령국에서 완화하기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ICPC의 III(d)조에 따라 파견 국가의 공립 아동 배치 기관에 의해 이전에 아동이 배치되었던 불안전한 가정에서 아동을 이동시킨 후 대체 보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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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파견국의 아동배치기관은 ICPC 제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파견국의 아동배치기관이 수용국에 배치한 아동에 대한 사례 계획을 책임진다.
- (b) 파견 국가의 아동 배치 기관은 다음 조항 III(d)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파견 국가의 아동 배치 기관에 의해 수용 국가에 배치된 모든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ICPC는 다른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충족되지 않는 확인된 아동의 필요를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 (c) 수신국은 아동 및/또는 배치 자원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찾는 데 있어 발신국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 (d) 수령국은 ICPC 제 III(d)조에 따라 승인된 배치에 따라 수령국에 배치된 아동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파견국의 중앙 컴팩트 사무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 (e) 위의 (d)에 설명된 통지가 발생한 후에도 아동의 요구가 계속 충족되지 않는 경우, 수령 국가는 아동 배치 기관에 아동을 파견 국가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을 파견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기 전에, 수령국은 수령국의 집에서 쫓겨난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잠재성을 다음과 비교해야 합니다. 보내는 상태로 되돌려질 때 자식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국가는 아동을 보내는 국가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단독 재량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