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NYS 입양 보조금 용어집
- 입양 보조금 및 비반복 입양 비용 계약(LDSS-46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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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양부모와 소셜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 또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 간의 지불에 대한 법적 계약입니다.이 법적 계약은 승인된 양식이어야 하며 양식에 지정된 날짜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모든 필수 서명은 이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입양 부모는 최종 승인된 입양 보조금 및 비반복 입양 비용 계약의 사본을 계약 기간 동안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입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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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가 입양을 목적으로 한 가정에 배치되었고, 해당 기관과 아이의 예비 입양 부모(들)가 입양 배치 계약(APA)에 서명했습니다.그러한 APA의 사실은 사회 복지법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 승인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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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또는 양부모, 소셜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 뉴욕주 입양 서비스부(NYSAS) 담당자가 서명한 입양 보조금 및 비반복 입양 비용 계약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승인된 입양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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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 승인된 자원 봉사 기관 또는 법원에서 자녀를 입양하도록 승인한 사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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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의 모든 지출은 사용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또는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프로그램 운영이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수행됩니다.입양 보조금 승인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이러한 재정 및 프로그램 방식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지역, 카운티, 주 및 연방 공무원 또는 회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긍정적인 감사 결과는 공적 자금이 승인된 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승인되지 않은 지출은 상환될 수 있으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선적 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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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정책에 따르면 장애자 보조금에 대한 입양 보조금 계약에는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문서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 또는 장애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구성하는 진단 또는 평가가 포함됩니다. 아이의 입양.
- 발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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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은 입양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유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공무원의 후견인 및 양육권에 있는 아동에 대한 입양이 확정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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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조금 및 비반복적 입양 비용 계약은 검토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NYSAS 담당자 또는 NYSAS가 승인한 담당자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위탁 양육 위원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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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회 복지 공무원 또는 자발적으로 승인된 기관의 후견 및 양육권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수양 부모 또는 예비 입양 부모에게 지불되는 금액입니다.위탁 양육 위원회 비율은 아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규정에 정의된 대로 일반/보통(기본) 특별 또는 예외로 설정됩니다.
- 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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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은 특정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각성 또는 종류의 장애는 아동의 입양에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리 잡기 힘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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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을 위해 배치되지 않았거나 입양 중단 후 6개월 이내에 배치되지 않은 장애 아동 이외의 아동.입양 배치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동안 배치에 있었거나 특정 연령, 형제자매 그룹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아동은 배치되기 어려운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보호자/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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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후견인/후견인은 양부모가 사망한 후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수취인 변경 신청서는 LDSS-4623C-2 양식을 사용하여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뉴욕주 입양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 지원(MA)/메디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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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Title IV-E 자격이 있거나 Title IV-E 자격이 없지만 최종 결정 전 1985년 연방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COBRA)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아동을 위한 의료 보장입니다.
- 의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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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Medicaid 자격이 없는 입양 아동(들)에 대한 의료 상환입니다(위 참조).이 프로그램은 양부모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소셜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에 상환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상환 지불은 지역부서 사회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며 뉴욕주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그러한 치료,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한 지불 일정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의료 보조금은 양부모가 보유한 다른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적격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반복되지 않는 채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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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지 않는 입양 비용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입양 확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일회성 비용입니다.적격 아동이 자격을 갖추려면 입양이 완료되기 전에 입양 보조금 및 비반복 입양 비용 계약이 승인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비용은 아동의 입양이 완료된 후 상환되며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에서 설정한 최대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수증 또는 기타 적절한 증빙 서류는 입양 확정 후 2년 이내에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양육하는 지역 사회복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모든 특수 지원 아동이 비반복적인 입양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 승인 신청서(LDSS-46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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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없이 입양이 확정된 사회복지과장 또는 임의공인기관장의 후견인 자녀를 위한 입양지원금 신청서입니다.입양 부모는 입양이 확정된 이후에 입양 부모가 처음 알게 된 기존 상태에 대해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는 아동의 입양 이전에 상태가 존재했음을 확인했거나 공정한 청문회에서 아동이 입양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조금.
- 자격을 갖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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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다음을 충족하는 뉴욕주 면허를 소지한 개업의 또는 의사의 보조자 또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담당실(OMRDD), 정신 건강 담당실(OMH) 또는 사회보장국(SSA)의 전문 직원입니다. 아동의 상태 및 서비스 적격성을 평가 또는 진단하기 위해 조직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문서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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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입양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 및 주정부 명령을 나타냅니다.
- 대리인 또는 입양인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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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수취인(만 18-21세) 또는 대리인이라 함은 양부모가 사망한 후 사회보장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수취인 변경 신청서는 LDSS-4623C-2 양식을 사용하여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뉴욕주 입양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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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승인된 입양 보조금 및 비반복적 입양 비용 계약에서 승인된 대로 입양되거나 입양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부모(들) 또는 기타 승인된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월별 입양 비용입니다. .유지비 지불 요율은 소셜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의 위탁 양육 위원회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요율 수준은 개인의 문서화된 필요에 따라 기본, 특별 또는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요금은 자녀의 나이, 양부모의 주소 또는 부모의 수입과 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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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확정 후 승인된 계약의 변경에 대한 서면 요청( LDSS-4623C-1 )입니다.기술 수정은 지불 수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다음 변경 사항은 기술 수정 사항에 포함됩니다.
- 입양된 자녀가 두 번째 부모에게 입양된 경우 다른 입양 부모를 본 계약에 추가 하거나 ,
- 혼인 상태의 변경 또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상의 양부모의 이름 변경
- 혼인관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 업그레이드 또는 실질적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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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또는 실질적인 수정은 보조금 비율 또는 적격성 조정에 대한 채택이 확정된 후 서면 요청 (LDSS-4623C-2) 입니다.업그레이드가 제출되었습니다.
- 입양 당시 부모에게 알려진 상태의 악화 또는 원래 계약 및 현재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애 상태의 발달은 요청되는 더 높은 비율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을 위해 실질적인 수정안이 제출됩니다.
- 양부모의 사망 시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 입양인 또는 대리인을 추가합니다.
- 아동의 보조금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규정의 조항으로 인해 변경하거나
- 공정한 청문회 결정을 준수합니다.
참고: NYS 공인 자원 봉사 기관에 직접 인도된 아동의 경우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345-5437 번으로 뉴욕주 입양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