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학대, 방치 및 재정 착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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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성인 학대, 방치 및 재정 착취의 정의

다음 정의는 뉴욕주 사회복지법 섹션 473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 상해, 통증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비우발적 힘의 사용.여기에는 뺨을 맞거나, 화상을 입거나, 베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신체적으로 부적절하게 구속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적 학대
모든 종류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여기에는 자신과 성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
위협, 굴욕, 협박 또는 기타 학대 행위로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여기에는 성인을 고립시키거나 겁주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융 착취
다른 사람이 성인의 자금, 재산 또는 자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여기에는 사기, 횡령, 위조, 기록 위조, 재산 이전 또는 자산 접근 거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적극적인 방치는 돌보는 사람이 돌보는 기능과 책임을 고의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여기에는 유기, 음식, 약물, 물, 열, 청결, 안경, 의치 또는 건강 관련 서비스의 박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수동적 방치는 부적절한 간병인 지식, 허약함 또는 처방된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간병인 책임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방치
이것은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성인이 자신을 돌보는 데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