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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대, 방치 및 재정 착취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성인 및 노인 학대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및 지리적 경계를 넘어 존재합니다.성인 학대의 피해자에는 허약한 노인, 발달 장애자, 정신 질환자, 신체 장애자, 약물 남용자가 포함됩니다.나이, 성별, 재정 상태 또는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학대는 피해자가 학대 및 학대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숨겨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APS 추천 수

최근 몇 년 동안 APS에 대한 추천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2014년에는 주 전역에서 44,367건의 APS 의뢰가 있었으며 이는 1997년 이후 7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년도 주 전체 APS 추천
2015년 44,986
2014년 44,367
2013년 41,775
2012년 39,613
2011년 38,131
2010년 36,681

빙산의 일각

그러나 APS에 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사례의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OCFS 자금 지원 연구인 Under the Radar: New York State Elder Abuse Prevalence Study(2011) 는 APS,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당국에 보고된 노인 학대 사례 수(문서화된 사례 연구)를 보고된 사례 수와 비교했습니다. 연구원이 실시한 광범위한 인터뷰(자가 보고한 연구)의 선배.두 연구 사이에는 극적인 격차가 있었습니다.모든 형태의 학대를 조사하면서 연구원들은 APS 또는 기타 당국에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보고되지 않은 23.5건의 다른 사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재정적 착취에 대한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1:43.9).다른 사람들에 의한 태만(1:57.2).이 연구는 뉴욕주에 있는 260,000명의 노인들이 전년도에 적어도 한 가지 형태의 노인 학대의 희생자가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APS 데이터 검토

최근 APS 데이터 검토 결과:

가해자와 관련된 위험 중 보고된 위험 중 가장 많이 보고된 위험은 금전적 착취(가해자와 관련된 위험의 약 36.8%)와 타인에 의한 방치(가해자와 관련된 위험의 약 31.1%)입니다.

학대자

슬프게도, 성인에 대한 방치와 학대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합니다.뉴욕주 APS 데이터에 따르면 보고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타인에 의한 방치 및 재정적 착취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해자로 가족 구성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범주에서 의심되는 가해자의 보고된 종합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학대

2012년 2011년
남성 69.23% 58.33%
30.77% 36.67%
지정되지 않음 0% .05%
가족 구성원들 53.85% 55.00%
배우자/서명다른 32.69% 30.00%
비가족 13.46% 15.00%

심리적 학대

2012년 2011년
남성 62.67% 51.90%
33.33% 46.84%
지정되지 않음 4.00% 1.27%
가족 구성원들 60.00% 63.29%
배우자/서명다른 21.33% 22.78%
비가족 18.67% 13.92%

타인의 방치

2012년 2011년
남성 44.90% 45.19%
47.45% 47.70%
지정되지 않음 7.65% 7.11%
가족 구성원들 65.82% 70.29%
배우자/서명다른 20.41% 12.97%
비가족 13.78% 16.74%

금융 착취

2012년 2011년
남성 47.73% 40.32%
43.20% 50.23%
지정되지 않음 9.06% 9.45%
가족 구성원들 58.31% 59.91%
배우자/서명다른 5.74% 4.61%
비가족 35.95% 35.48%

각주: 추세는 계속됩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족 구성원, Alan J. Lawitz, Director, NYS OCFS, Bureau of Adult Services, What's New In Adult Services, 2013).1998년 전국 노인 학대 사건 연구에 따르면 학대자의 47퍼센트가 희생자의 성인 자녀였습니다.그 다음은 배우자 19%, 손자손녀 또는 기타 친척 각각 9%, 친구/이웃/형제자매 각각 6%, 재택 서비스 제공자 3%, 재택 서비스 제공자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