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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뉴욕주 사법 센터

장애인 보호법(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Act)은 2013년 뉴욕주 특수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법 센터(Justice Center)를 설립했습니다.Justice Center는 학대, 방치, 재정 횡령 및 특정 주에서 허가한 주거 환경의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Justice Center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연중무휴 핫라인인 VPCR(Vulnerable Persons' Central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Vulnerable Persons Central Register Hotline의 무료 전화번호는 1-855-373-2122입니다.

FTHA의 운영자와 직원은 Justice Center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그들은 VPCR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는 그들이 FTHA 거주자 또는 이 법이 적용되는 기타 시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심되는 학대, 방치 또는 기타 중대한 사건을 보고하도록 VPCR에 전화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그들은 또한 Justice Center에서 제정한 행동 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VPCR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Justice Center는 보고서 자체를 조사할지 아니면 주 감독 기관의 조사를 위해 보고서를 할당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FTHA의 경우 주 감독 기관은 OCFS입니다.Justice Center가 사건을 OCFS에 할당하면 OCFS는 OCFS 직원 및/또는 지역 교육구 직원이 보고서를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Justice Center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Justice Center 웹사이트 www.justicecenter.ny.gov 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