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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평가 응답(FAR)

가족 평가 응답 접근 방식은 2011년 법률의 45장에 따라 뉴욕주 전역의 지역 사회 복지 구역에 대해 영구적인 옵션이 되었습니다.참여에 관심이 있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지구는 해당 OCFS 지역 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2007년 법률 452장에 따라 아동 학대 신고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차등 대응/가족 평가 대응(FAR)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카운티는 승인을 받기 위해 OCFS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그런 다음 사회 복지법 섹션 427-a.8에 따라 OCFS는 승인 후 60일 이내에 차등 대응 프로그램의 시행이 승인된 신청서에 포함된 계획을 게시해야 합니다.

외상 정보 치료

뉴욕의 첫 번째 연방 CFSR 및 프로그램 개선 계획 동안, 자기 규제 및 통제 기술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주지 보호 모델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젊은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기 위한 개입은 부상 가능성과 치료 효과를 방해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트라우마 정보에 입각한 진료의 프레임워크는 주거 요양을 보다 협력적이고 치료적이며 관계 중심의 양식으로 옮기는 메커니즘으로 확인되었습니다.뉴욕은 학대 또는 학대를 줄이고 예방하고 주거 위탁 보호 환경에서 신체적 구속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외상에 입각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