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DBG 배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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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종합적 배경 검사

CCDBG(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Act) 및 뉴욕주 사회 복지법(New York State Social Services Law)에 따라 새로운 종합 배경 조사가 2019년 9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배경 확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개인의 경우 해당 주에 대해 다음 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가/등록된 보육 프로그램의 모든 운영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는 이제 가족 및 그룹 가족 보육 프로그램의 18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을 포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법적으로 면제되는 모든 그룹 프로그램 책임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또한 법적으로 면제되는 가정 보육 환경에서 친척이 아닌 제공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는 위의 배경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법적으로 면제된 가족 보육 환경에서 친척이 아닌 제공자, 직원, 자원 봉사자 및 성인 가족 구성원도 위의 배경 조사 대상입니다.이러한 배경 조사는 법적으로 면제되는 친척 전용 가정 보육 또는 친척 전용 가족 보육에 있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 개인은 지원/등록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2019년 9월 25일 이전에 자신의 역할에 있었던 개인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OCFS에서 발행한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이 일정에 따라 이러한 개인은 필수 문서를 제출하고 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문 채취 약속을 예약해야 합니다.개인이 CCCDBG에 따라 요구되는 포괄적인 배경 조사를 완료하고 역할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승인은 180일 이상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근무하지 않는 한 최대 5년 동안 유효합니다.이 승인은 또한 OCFS 개입 또는 평가가 필요한 개인의 배경 조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이제 의무적 실격 위반 사항 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배경 확인 절차를 시작하려면 개인이 OCFS-4930 양식의 지침에 따라 지문 채취 약속을 잡고 완전한 OCFS-6000 패킷을 프로그램의 규제 기관/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7일에 OCFS는 인가된/등록된 프로그램에서 18세 이상인 신규(예비) 직원, 자원 봉사자 및 가족/그룹 가족 프로그램의 가족 구성원이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지문이 찍혀 있고 OCFS-6004 양식이 규제 기관에 제출된 경우 감독 하에 있는 케어 프로그램.OCFS 6000 패킷의 나머지 문서도 해당 역할에서 완전히 승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새 규칙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2014년 차일드 케어 개발 블록 보조금법(CCDBG)에 따라 연방에서 의무화한 업데이트된 종합 배경 확인 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