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외부의 비조합 보육 제공자에 대한 환불에 관한 중요 정보
2012년부터 CSEA 조합 회비와 의무적인 공정분담금(Fair Share) 지불은 지역 사회복지 지구에서 가족 보육, 그룹 가족 보육, 가정 제공자에서 법적 면제 및 가족 보육 법적 면제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자에게 발급한 보육 보조금 수표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뉴욕시 외부의 제공자.그런 다음 이러한 공제액은 이러한 제공자를 대표하도록 지정된 조합인 VOICE/CSEA로 전송되었습니다.2015년에는 이러한 공제가 비회원에 대해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 초에는 컴퓨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CSEA 회원이 아닌 일부 제공자로부터 공제가 잘못 적용되었습니다.VOICE/CSEA 및 OCFS는 이 기술적인 문제를 수정 하고 VOICE/CSEA에서 오류가 발생한 모든 공제액을 가능한 한 빨리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환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려면 VOICE/CSEA 에 직접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