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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제공자를 위한 화상회의 교육

뉴욕주의 보육 제공자로서 귀하는 2년마다 특정 범주에서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15시간은 라이센스 허가자 또는 등록 후 첫 6개월 동안 완료해야 합니다.화상 회의 교육은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리소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직원/직원에게도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첨부된 링크에서 나머지 2012년의 예정된 교육을 검토하십시오.다음 예정된 교육은 2012년 6월 14일 행동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