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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21일, 잠재적으로 유해한 살충제의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와 기타 뉴욕 거주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살충제 등록 및 통제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법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주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서 살충제 통지 법안은 교사, 부모 및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살충제 노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 케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법의 주요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와 탁아 시설은 학교 부지와 건물에 살충제를 살포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통지에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내리거나 태우는 사람이 눈에 잘 띄는 프로그램의 공용 영역에 게시해야 합니다.통지서에는 적용 날짜 및 위치, 적용되는 제품, 제품의 EPA 등록 번호 및 살충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예방 문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1-800-458-1158) 및 National Pesticide Telecommunications Network(1-800-858-7378)의 무료 전화번호는 얼마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어린이집의 모든 알림 게시에는 이러한 추천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두 기관은 살충제의 유해한 영향과 노출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