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보육 사기 신고
아동 보육 사기 보고 온라인 양식 을 사용하여 사기, 낭비 또는 학대를 보고하십시오.
또는 844-863-9317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에 전화하십시오.
뉴욕주 아동 보육 사기 신고
이 페이지는 다음과 관련된 뉴욕주에서 저질러진 보육 사기를 보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육아 보조금
- 필수 근로자 장학금
- CARES 구조 조정 및 재개장 보조금
- CARES 임시 운영 지원
- CARES 3 렌탈 지원
- 보육 제공자 안정화 보조금
보고될 잠재적 사기 아동 보육 상황
- 보육 서비스에 대한 청구가 제공되지 않음
- 폐쇄 시 지불금을 징수하는 제공자
- 정부 경기부양 패키지에서 중복 보육비를 받는 제공자
- 실제 등록을 과소보고하는 제공자
- 제공자가 보육 비용에 대해 잘못된 요율을 청구함
-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으로 보육 수당을 받는 경우
- 주 양육자 또는 배우자의 미신고/과소신고 소득
-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하지 않음
- 보육 수당을 받는 비양육자
- NYS 외부에 거주하거나 보고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
- 서류미비 아동에 대한 급여 수령
- 급여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 사기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원을 사용
- 고용주와 협력하여 불법적으로 보육 수당을 받는 행위
보육사기 신고서
탁아 서비스 고객이 뉴욕주에서 부정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알고 있는 경우 OCFS 탁아 사기 온라인 신고 양식 을 작성하십시오.
뉴욕주에서 저지른 다른 유형의 사기를 보고하려면
뉴욕주에서 저질러진 다른 유형의 사기를 보고하려면:
- 뉴욕주 Medicaid/의료 지원 사기 - 전화 1-877-873-7283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사기 - 전화 1-800-269-0271
- 사회 보장 장애 보험 사기 - 전화 1-800-269-0271
-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공급업체 사기 - 1-800-424-9121로 전화하거나 usda.hotline@oig.usda.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뉴욕주 노동부 – 노동부 DOL 사기 신고 양식 사용
뉴욕주 지원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NYS와 거래하는 공무원 또는 개인의 비행
NYS 감찰관 실은 부패, 사기, 범죄 활동, 이해 상충 또는 주정부 직원 또는 주정부와 사업을 하는 사람에 의한 학대 혐의를 조사합니다.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뇌물 또는 불법적인 선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국유재산 또는 자금의 절도 또는 오용
- 이해 상충
- 차별
부정 행위를 신고하려면 무료 전화 800-DO-RIGHT(800-367-4448)로 전화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NYS 감찰관 사무실을 참조하십시오.
NYS 공공 윤리 합동 위원회(JCOPE) 는 또한 뉴욕 시민들에게 주 공무원과 직원, 로비스트와 그들의 고객, 그리고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무료 전화 800-87-ETHICS(800-873-8442)로 전화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JCOP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