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평가 응답

컨텐츠로 건너뛰기

액세스 가능한 탐색 및 정보

페이지를 빠르게 탐색하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각각에 대한 번호가 바로 가기 키입니다.

번역하다

현재 위치: 가족 평가 응답

가족 평가 응답: 안전을 향한 또 다른 길

FAR(Family Assessment Response)은 아동 학대에 대한 일부 보고에 대한 뉴욕주의 대안 아동 보호 대응입니다.FAR은 SCR에 보고된 가족에 대한 혐의 및 개별 책임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이는 아동 안전 및 가족의 필요를 평가하고, 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필요를 충족하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공식 및 공식 지원을 식별하는 데 가족을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대안적 접근 방식입니다. .

안전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FAR을 사용하는 CPS 프로그램은 모든 CPS 보고서에 FAR을 사용하지 않습니다.FAR은 사회복지사가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각한 아동 학대 혐의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 사회 서비스 지구는 FAR 사용에 대한 고유한 특정 기준을 개발합니다.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 학대 및 방치에 대한 심각한 보고와 아동이 즉각적인 피해 위험에 처한 경우 전통적인 조사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그러나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FAR 철학

FAR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아동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협력 합니다.CPS "조사"가 없고 학대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없습니다.책임은 없습니다.

FAR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때때로 부모는 그렇게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FAR이 그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FAR 접근 방식은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 주도적입니다.그것은 가족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합니다.접근 방식은 솔루션 중심입니다.이는 가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가족을 연결하고 향후 아동 복지 시스템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FAR 접근 방식

FAR 참여는 자발적입니다.사회복지사가 FAR로 CPS 보고서에 응답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피험자(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연루된 사람)는 항상 CPS가 대신 전통적인 조사로 응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동 안전 유지

FAR 접근 방식은 조사 접근 방식과 다르지만 FAR은 여전히 아동 보호 대응이며 사회 복지사는 항상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와 가족은 가족 자녀의 안전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가족과 함께 일하는 동안 FAR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즉각적인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경우 아동 보호 서비스는 조사를 개시하고 FAR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참여 방법

가족 평가 응답 접근 방식은 2011년 법률의 45장에 따라 뉴욕주 전역의 지역 사회 복지 구역에 대해 영구적인 옵션이 되었습니다.참여에 관심이 있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지구는 해당 OCFS 지역 사무소 에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 평가 대응 규정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뉴욕의 가족 평가 대응(FAR)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채택된 규정은 FAR 프로그램을 수립하려는 사회 서비스 학군의 신청 및 승인 절차에 관한 자세한 표준을 제공합니다. FAR 사례와 관련된 절차, 평가 및 사례 작업 요구 사항을 처리합니다. FAR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기밀성 및 재공개 기준을 수립합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CPS) 교육 및 자격에 대한 FAR 및 법적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규정과 함께 업데이트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된 가족 평가 응답 신청서

2007년 법률 452장에 따라 아동 학대 신고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차등 대응/가족 평가 대응(FAR)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카운티는 승인을 받기 위해 OCFS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그런 다음 사회 복지법 섹션 427-a.8에 따라 OCFS는 승인 후 60일 이내에 차등 대응 프로그램의 시행이 승인된 신청서에 포함된 계획을 게시해야 합니다.

2015년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2013년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2012년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2011년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2010년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2009년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2008년 승인된 애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