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 가정 폭력 방지

컨텐츠로 건너뛰기

액세스 가능한 탐색 및 정보

페이지를 빠르게 탐색하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각각에 대한 번호가 바로 가기 키입니다.

번역하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뉴욕 주의 가정 폭력 방지

가정폭력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을 하는 때이다. 전력의 이동은 다른 사람이 언제 발생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 따라 천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약속이나 관계의 변화가 있은 후에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파트너가 관계에서 힘을 얻고 제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된 '뉴욕주 가정폭력 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카운티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피난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메인스트림 펀딩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OCFS는 주거 및 비거주 가정 폭력 프로그램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기준을 촉진하고 가정 폭력 주거서비스 제공자와 금융 및 계약 관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책임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자세한 정보는 OCFS 가정폭력 규정 (18 NYCRR 파트 452-455, 462및 408) 을 참조하십시오.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한 OCFS의 1차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