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뉴욕 주의 가정 폭력 방지
가정폭력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을 하는 때이다. 전력의 이동은 다른 사람이 언제 발생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 따라 천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약속이나 관계의 변화가 있은 후에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파트너가 관계에서 힘을 얻고 제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된 '뉴욕주 가정폭력 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카운티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피난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메인스트림 펀딩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OCFS는 주거 및 비거주 가정 폭력 프로그램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기준을 촉진하고 가정 폭력 주거서비스 제공자와 금융 및 계약 관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책임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자세한 정보는 OCFS 가정폭력 규정 (18 NYCRR 파트 452-455, 462및 408) 을 참조하십시오.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한 OCFS의 1차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부여
- 비주거용 가정폭력 서비스 프로그램의 승인과 관련하여 군 계획 절차를 감독하는 것;
- 연 단위로 승인된 각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디엠 (diem) 의 상환 속도를 설정하는 단계;
- (주) 신세대 가정 폭력 자금을 위한 임시 지원 (임시 지원) 을 사회 서비스 구역 및 연방 가정 폭력 방지 및 서비스에 대한 기금으로 승인하여 주거 및 비주거용 가정폭력 제공자를 승인하였다.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가정폭력 서비스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역에 명칭 XXXX 재정적 배상을 제공하는
- 11개의 아동 보호 서비스/가정 폭력 공동 작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모니터링
- 사회 서비스 구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폭력의 희생자를 위한 주거 및 비거주 프로그램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