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NYS의 인신매매 및 상업적 성 착취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OCFS)는 뉴욕주에서 착취 아동을 식별하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 최첨단 예방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인신매매 생존자와 이 인구에 봉사하는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착취 아동을 위한 세이프 하버법(Safe Harbor for Exploited Children Act)을 제정했을 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미성년자가 범죄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님을 인정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및 기타 관련 법률은 생존자 서비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착취 및 인신매매된 아동 및 청소년은 심각하고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견디며 치유를 돕기 위해 지원적이고 전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CFS의 노력에는 인식 제고, 교육 및 기술 지원 제공, Safe Harbour: NY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연방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PL 113-183) 시행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
OCFS의 인신매매 방지 작업은 다음과 같은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인신매매 생존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뉴욕주의 어린이, 가족 및 지역사회의 안전, 영속성 및 웰빙을 증진합니다.
- 아동복지제도를 통한 상업적 성착취 및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과 정책은 연령,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또는 기타 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을 포함할 때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