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KingGAP 배경 및 프로세스
친족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KinGAP)은 위탁 아동이 최소 6개월 동안 아동의 위탁 부모였던 헌신적인 성인과 영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과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위탁 양육에서 후견인에게 퇴원하는 시점부터 아동을 위한 의료 보장을 제공합니다.재정 지원 수준은 아동이 위탁 보호를 받는 동안 받은 양육비와 비슷합니다.
프로세스
최소 6개월 동안 아동의 양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 외에도 장래의 후견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자녀와 관련이 있고 관계가 어느 정도의 친화력일 수 있거나
-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자녀의 이복 형제자매와 혈연 관계가 있고(어느 정도의 친화성) 또한 KinGAP을 통해 이러한 이복 형제 자매의 보호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현재 위탁 보호 배치 이전에 확립된 아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성인.
가족은 한 부모 또는 두 부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가족에는 출생 자녀, 입양 자녀가 있거나 다른 자녀가 없을 수 있습니다.가족은 연령, 소득, 생활 방식 및 결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KingGAP 가족은 영구적으로 아동을 돌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 아동은 장래의 보호자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14세 이상인 경우 어린이와 상담해야 합니다.연령이 적절하다면 어린 아이들도 상담해야 합니다.어린이는 18세 이상인 경우 동의해야 합니다.
KingGAP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아동이 입양을 위해 무료일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귀국'과 '입양'은 모두 영유아의 선택으로 배제되어야 한다.위탁 아동의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친가족 및 장래의 후견인과 협력하여 다른 영구 옵션을 모색하거나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입양되지 않을 강력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친권은 KinGAP를 달성하기 위해 종료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신청에서 확정까지의 법적 절차는 아이를 풀어주고 입양을 합법화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KingGAP은 기관이 뉴욕주 아동 학대 및 학대 등록부(및 해당 가정의 성인이 지난 5년 동안 다른 주에 살았던 경우 다른 주의 유사한 등록부)를 확인하여 제안된 보호자 또는 개인의 연령을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이전에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한 적이 있습니다.또한 제안된 후견인 또는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주 및 국가(FBI와 함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요구 사항은 위탁 가정이 처음 인증 또는 승인될 때 충족되었으므로 KingGAP에 대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학대 또는 학대 또는 범죄 기록에 대한 표시된 보고가 반드시 Kinship Guardianship Assistance를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국(LDSS)에 KinGAP를 신청하고 LDSS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이 KinGAP 계약에는 월별 지원 금액, 지불 방법, 지불 조정 방법, 보호자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서비스 및 혜택을 포함하여 제공될 재정 지원 및 의료 보장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격이 있는.이러한 서비스 및 혜택 중 일부에는 후견인 자격 획득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후견인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최대 $2,000를 후견인에게 지불하고, 자녀의 경우 대학 또는 직업에 대해 연간 최대 $5,000의 교육 및 훈련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용성에 따라 교육 비용.
KinGAP 자격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LDSS가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사건이 특정 법원 청문회(추방된 특정 아동에 대한 사실 조사 청문회 및 위탁 양육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첫 번째 영구 청문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합의가 승인되면 법원에 후견청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후견인을 발급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발행되면 지불이 시작됩니다.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유지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한 지원은 아동이 18세 또는 21세가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양부모가 후견인이 된 후 가족이 뉴욕주에서 이사하는 경우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계약에는 새로운 거주 주에서 계속 의료 보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KingGAP은 사회복지법, 대리인의 법원 절차법 및 뉴욕주 가족 지원 규정의 다양한 조항에 의해 규율됩니다.공정 청문회는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이 거부되었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친족 후견인 지원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의료 및 교육 결정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입양이 자유롭지 않은 아이의 경우 친부모가 친부모의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아동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우 방문을 포함하여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기관의 감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족 후견인이 된 후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지원 서비스는 Kinship Programs 네트워크를 통해 주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프로그램 목록은 Kinship Services 페이지 와 Navigator 웹사이트 nysnavigator.org 또는 1-877-454-6463 으로 전화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서비스에는 가족 및 개인 상담, 지원 그룹, 법률 정보, 청소년 개발 및 추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