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CB 경영진

컨텐츠로 건너뛰기

액세스 가능한 탐색 및 정보

페이지를 빠르게 탐색하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각각에 대한 번호가 바로 가기 키입니다.

번역하다

현재 페이지: NYSCB 집행위원회

2007년 설립

2007년에 뉴욕의 법률은 뉴욕주 맹인 위원회 위원회의 집행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시설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맹인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모든 개인을 위한 서비스의 검사 및 분석이 포함되며 예방, 감지, 개입, 교육, 재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 직업 재활.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며 회의 시간과 장소는 이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원하는 경우, ExecutiveBoardNYSCB@jgb.org 로 이메일을 통해 이사회에 의견이나 제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된 모든 이메일은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되지만 개별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소개

The Commission for the Commission for the New York State Commission for the Blind(이하 “이사회” 또는 “이사회”)는 200법의 57장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연령, 유형 또는 서비스 장소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맹인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위원회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문제와 결함을 식별하고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을 식별하여 조정되고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계획, 생성 및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서 및 응답

이사회 회의록

부인 성명

이 회의록에 표현된 견해와 의견은 집행위원회의 것이며 반드시 NYSCB의 정책, 절차 및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