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영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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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버려진 유아 보호법(Abandoned Infant Protection Act)은 아기가 안전한 방법으로 버려진 경우 부모가 최대 30일의 신생아를 익명으로 그리고 기소의 두려움 없이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아 를 적절한 사람과 함께 또는 적절한 장소 에 두고 부모가 유아의 위치를 적절한 사람 에게 즉시 통지 하는 경우 부모는 범죄가 아닙니다. 병원, 상주 경찰 또는 소방서가 안전하고 적합한 선택의 예입니다.

이 법에 따라 유아를 맡기는 사람은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기영아보호법에 대한 음성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버려진 유아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1-866-505-SAFE (7233).

법의 역사

뉴욕주는 원치 않는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2000년 7월에 버려진 유아 보호법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2010년 8월에 수정되어 아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아기를 버리려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영유아를 유기한 부모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0년 변경 사항은 또한 이 법에 따라 유아가 유기될 수 있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아기가 태어난 지 5일 이내에만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생후 30일 이하의 유아에게 적용됩니다.

입양을 고려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은 기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가족의 일원이 될 아이를 찾는 많은 예비 입양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면 입양을 통해 자녀에게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입양 기관은 아이들이 안정되고 헌신적인 가정에서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가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자녀의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뉴욕주 학부모 연결 헬프라인 1-800-345-KIDS (5437)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