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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의 특별 청문회에서는 시민들이 지역 및 주 사회 서비스 공무원이 내린 다양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합니다.
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최됩니다.
- 위탁 양육 제거,
- 탁아소 규정 및 법률 시행,
- 성인을 위한 가족 주택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시행,
- 입양 신청,
- 위탁 양육 비용에 대한 지역 사회 복지국의 상환,
- 맹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
또한, 과거 및 현재 청문회 볼륨의 상당 부분은 아동 학대 및 학대에 대한 주 중앙 등록부("SCR")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청문회와 관련됩니다.
SCR 청문회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첫째, 아동 학대 및 학대에 대한 "표시된"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말소/봉인하라는 청문회 요청이 있습니다[사회복지법 § 422(8)].둘째, 인가 요청의 결과로 장래 고용주가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는 청문회가 있습니다(사회복지법 § 424-a). .
청문회에 앞서 보고 대상은 SCR에서 수행하는 행정적 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관의 결정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의 문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