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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존 H. 채피(John H. Chafee)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 바우처(Education Training Voucher)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대유행을 통해 위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또한 21세 아동이 위탁 양육에 자발적으로 남거나 재입소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표했습니다.
존 H. 채피 프로그램
John H. Chafee 프로그램은 현재 및 이전 위탁 양육 청소년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연방 정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Chafee Funds를 위해 뉴욕주에 $12,961,217의 추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9월 30일까지 제공되는 Chafee 펀딩 어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이후에 이전에 뉴욕주에서 위탁 양육에 있었던 18세에서 26세의 청년 성인.
2022년 9월 30일까지 제공되는 Chafee 펀딩 어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14세 이후에 NYS에서 위탁 양육을 받았고 뉴욕주에서 Chafee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18세에서 23세 사이의 청년.
- 현재 위탁 보호를 받고 있고 뉴욕주에서 Chafee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청년.
최종 Chafee 연결 세출법 발표(2021년 5월 12일)
재입장/에이징아웃
- 2020년 1월 27일에서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고령화된 청소년은 2021년 9월까지 위탁 양육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의 기간 동안 위탁 양육을 떠난 21세 청소년은 위탁 양육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현재 위탁 양육 중인 청소년은 2020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연령으로 인해 퇴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고용 요건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남아 있거나 위탁 양육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에 대해 면제됩니다.
- 고령화 및 21세 이후 재입국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2021년 9월 30일에 종료됩니다.
- 재입국 옵션을 알아보고자 하는 청소년은 카운티 담당자 또는 소셜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바우처(ETV)
교육 및 훈련 바우처(ETV) 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을 위한 고등 교육 및 훈련에 대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5,000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연방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으로 ETV 상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최대 5,000달러에서 최대 12,000달러로 일시적으로 인상됩니다.
- 27세 이하의 학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3세 이하의 학생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시 추가 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 비용과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 기준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참고: 어떤 학생도 연속 여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ETV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