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성년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Chafee Foster Care Program
CFCP의 목적은 위탁 양육에 있는 현재 및 이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CFCP는 가장 최근의 연방 회계 연도 동안 위탁 양육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주에 할당되는 연방 자금입니다.NYS에서는 다음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소셜 서비스의 지역 부서에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 잠재적인 독립 생활 인구는 매년 9월 30일에 위탁 양육에 있는 14~21세의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 연방 회계 연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LDSS가 청구한 독립 생활비.
CFCP에는 4가지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 IL 서비스를 제공하는 14~21세의 위탁 보호 청소년.
- 18세, 19세 또는 20세에 위탁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은 21세 생일까지 IL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6세에 입양 또는 법적 후견인으로 위탁 양육을 종료한 청소년은 21세 생일까지 IL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에 위탁 양육을 받았고 입양, 법적 후견인 또는 위탁 양육 중 노화 이외의 이유로 위탁 양육을 종료한 청소년은 21세 생일까지 IL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FCP 서비스에는 학업 지원, 고용 프로그램, 직업 프로그램, 주택, 금융 지식 및 직업 준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OCFS는 현재 팬데믹법을 통한 청소년 및 가족 위탁 지원의 결과로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영향을 받은 18-23세의 젊은 성인에게 Chafee Funds Program(CFP) 직접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