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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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환급 청구

STSJP는 상환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뉴욕시 및 카운티)는 적격한 STSJP 프로그램 지출에 대해 62%의 주정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 자치 단체의 DOB 승인 RTA 계획에 포함된 STSJP-RTA 관련 비용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정부에서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JDAS(청소년 구금 자동화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구금 청구를 준비하는 시 직원은 STSJP 및 STSJP-RTA 청구를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 수준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요청을 STSJP 사서함( stsjp@ocfs.ny.gov )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JDAS 계정이 있으면 JDAS 포털 을 통해 STSJP 및 STSJP-RTA 클레임을 만들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JDAS에서 STSJP 및 STSJP-RTA 청구를 완료하기 위한 지침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JDAS에 로그인,
  2. 메인 메뉴에서 "도움말" 탭을 선택한 다음
  3. "STSJP - STSJP 전자 청구 제출 프로세스 및 정보 입력 방법 이해"를 선택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STSJP 및 STSJP-RTA 기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출이 발생한 분기 이후 최대 1년이 소요됩니다.이 기간 외에는 클레임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모든 클레임을 적시에 제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 자치 단체는 STSJP 및 STSJP-RTA 클레임을 입력해야 합니다.

JDAS를 통해 제출된 STSJP 및 STSJP-RTA 청구는 시의 최고 재정 책임자(CFO)가 전자 서명합니다.정기적으로 구금 청구에 전자 서명하는 CFO는 JDAS에서 청구에 전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거나 전자 서명하기 위해 JDAS에 액세스해야 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다른 직원은 JDAS 사용자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STSJP 메일함( stsjp@ocfs.ny.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 사용자 요청 양식을 받고 JDAS 액세스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STSJP 및 STSJP-RTA 청구 및 상환에 관한 질문은 STSJP 우편함: stsjp@ocfs.ny.gov로도 보내야 합니다.